본문 바로가기
올키즈 자료실/학습부진 ㅣ 아동교육

협력교사제,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by 함께걷는아이들 2017. 10. 25.

함께걷는아이들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정부사업을 검토하여 본 사업의 시사점이나 제안점을 살펴보고 있다.

오늘은 <올키즈스터디>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본 기초학력향상제도 中 협력교사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현재는 폐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여 단위학교별 2000만원~4000만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시기에 학습보조 인턴교사제도가 생겨나며 시도별로 교사를 학교로 파견하여 강사를 대거 지원하였다. (2009년 기준, 학력향상 중점 지원학교 전국 4,793명 지원, 4개월단위) 시.도별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시행된 학습보조 인턴교사제도는 주로 방과 후 학습지도(문제풀이식), 수준별 이동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이었다. 이마저도 2011년 이후, 예산 편성의 문제로 폐지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일부지역에서 협력교사 혹은 학습부진 전담강사를 지원하여 학습부진 조기예방에 힘 쓰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떠올랐던 1수업 2교사제와 동일한 맥락인 협력교사제는 정규교육 과정 중 학생 간 학력 격차가 큰 주요

교과목(국어, 수학)에 담임교사와 협력교사와의 협력 수업(co-teaching)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는 수업을 말하며,

2017년 기준 서울 시 33초교, 강원도 12초교(2학년대상), 경남 30초교(2,3학년대상)에서 협력교사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모델 발전 방안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다. 협력교사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 효과성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의 초등협력교사제를 살펴보자.


서울시 초등협력교사제는 저학년(2학년) 정규수업(국어, 수학)에 협력교사를 배치하여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협력교사 운영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2015년

2016년 

2017년 

 운영기간

 4월~12월 (9개월)

 3월~12월 (10개월)

 4월~12월 (9개월) 

 운영대상

 혁신학교 및 교육복지특별지원

 학교, 희망학교 중 총 6교

 혁신학교 및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희망학교 중 총 11교

(기존 운영교 6교, 신규 5교)

 혁신학교 및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희망학교 중 총 33교

 운영내용

 - 초등 2학년 정규수업시간 내 국어, 수학과목 주당 14시간 협력수업

 - 2학급당 1명의 협력교사 배치, 학교 여건에 따라 일반, 개별, 특별 지원(운영모델 참고)

 - 협력교사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담임교사.협력교사 협의체 운영

 - 수업 준비, 학생관찰일지 작성, 담임교사와의 수업 협의, 학년 협의회 참석 등

 - 협력교사의 자율연수 권장(‘꾸꾸(http://www.basics.re.kr)’의 교원전문성)

 교사요건

(우선순위)

 - 초등학교 퇴직 교원

 -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 학습부진전담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유경험자


* 수업 운영모델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일반지원 :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이끄는 형태로, 담임교사와 협력교사의 협력수업(팀 티칭)을 통해 새로운 수업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학습에 흥미를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수업모델이다.(학생 참여형. 협력형 수업의 성격) 

- 개별지원 :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난 수업 모델로서 모든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수업에 참여하되 담임교사와 협력교사의 사전 협의에 따라 협력교사가 수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관찰하면서 학생에게 자연스럽게 개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협력교사는 담임교사의 수업보조, 학생들의 학습태도 바로잡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등 주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특별지원 : 기초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하여 정규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별도의 공간에서 일정 기간 협력교사가 개별적인 지도를 하는 수업모델. 담임교사의 진단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학생 을 선정하고 수업시간에 대상 학생을 협력교사가 별도의 공간에서 지도. 특별지원 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되, 동일한 교육과정 내용을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다루어 교육과정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위의 세 가지 수업모델을 학교여건에 따라 운영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서울시 협력교사제 참여 학교의 수업 운영방식으로는 개별지원이 44%로 가장 높았고, 일반지원 28%, 특별지원이 18%에 해당하였다.


 협력교사제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와 한계점은 무엇인가?

 11개교(2016 참여 학교) 협력교사 및 업무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및 설문내용을 살펴본 결과, 담임교사 및 협력교사가 인식하는 학생의 학습태도, 과목흥미에 대한 변화(사전,사후)에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고 담임교사는 63.9% 협력교사는 92.6% 업무담당교사는 98.4%가 협력교사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로 학생들의 수업참여도가 향상되었고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이 협력교사의 지원을 받고 수업 중 활동에서 이탈하지 않고 활동을 완수 할 수 있었으며, 수업에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생활지도나 학습지도의 어려움이 줄어들었다는 피드백이 많았다.

 그러나 협력교사제가 지속된다면 계속 참여하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은 담임교사의 경우 54.5%로 나타났다.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로서 협력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응답이 44.4%, 담임교사와 협력교사의 협력 범위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2%을 차지하여 수업 운영에 있어 교사 간 협의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협력교사의 역량에 따른 개인차의 문제로 정기적인 교육과 연수가 필요하다는 점, 협력교사 운영 자율성(주요 교과목 외 다른 과목 지원), 협력교사제 지속성(학습부진 학생의 학습결손은 단 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고 협력교사제의 정착을 위해 운영의 지속성이 필요하며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점)이 한계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눈여겨 볼 점으로 협력교사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관련 설문응답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 지원의 방식 이외에 부진 학생에 대한 방과 후 개별지원(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40%에 달했다. 이는 협력교사제만으로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지원이 별도로 필요함을 말해준다. 앞서 살펴본 협력교사제의 세 가지 수업 모델을 학교여건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으나, 제도의 특성상 수업 중 교실에서의 지원을 지향하고 있기에 이 점이 한계점으로 꼽힌다.


또한 수업 운영 방식을 짚어보면, 실제 학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도입되는 개별지원방식은 담임교사가 수업을 이끌어가고 협력교사는 수업 중간에 도움이 필요한 개별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본래 협력교사제는 수업 과정을 혁신하여 학습부진을 예방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배움이 보장되는 책임교육 체제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교사와 담임교사가 함께 수업을 계획하여 팀티칭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 협력교사의 여건상 주당 14시 간 근무시간 중 행정업무(수업준비) 및 협의시간, 관찰일지 작성, 개별지도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수업에서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시간은 많지 않다.(1교사 2학급지도) 그리고 협력교사의 경우 단기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특성상 그들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되기 어렵다. 담임교사와 협력교사의 역할이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되고, 일상적인 협의가 활성화되어야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가?

협력교사제의 본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현재 협력교사의 역할을 뛰어넘은 총체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학습부진의 원인을 파악하는 진단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사전에 함께 공유하는 과정과, 원인 파악 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이 보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2학년만이 아닌) 학생의 성장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습부진의 경우 단기적으로 해결되는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이 이어지는 과정 동안 교사가 면밀히 관찰하고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협력교사의 본래 취지에 맞게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형 수업(혁신교육) +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지원(기초학력보장)의 목표를 함께 가져가기 위해서는 협력교사제라는 하나의 요소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협력교사제가 기존 방과 후 학습지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모델인 것은 분명하지만, 협력교사가 개별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별적 학생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식으로서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2017 서울시 초등협력교사제 운영 계획

 - 초등 협력교사제 운영 모델 발전 방안 연구. 2016. 김은영, 신민경

 - 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으로 타당한가? 2017. 국회정책 토론회 자료집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