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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 자료실/문화소외 ㅣ 음악교육

[법으로 바라본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 ①] 문화예술은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by 함께걷는아이들 2026. 9. 8.

처음 악기를 손에 든 어린이가 조심스럽게 소리를 내 봅니다. 친구들과 한 곡을 연주하며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다른 친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생각을 시로 써 내려가거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흔히 ‘좋은 기회’나 ‘특별한 혜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일은 우연히 기회를 얻거나 특별한 재능을 지닌 몇몇 어린이·청소년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일까요?

 

혜택은 누군가의 선택과 여건에 따라 주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는 다릅니다.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누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문화예술을 ‘권리’라고 말합니다

 

1989년 유엔은 어린이·청소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모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들었습니다. 협약은 법률용어로 ‘아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국이 이 협약의 당사국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해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이 협약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할 때 따라야 할 법적 기준입니다.

 

협약 제31조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충분히 쉬고 여가를 즐기며, 놀이와 문화생활,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밝힙니다. 또한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하고 공평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3조는 말과 글뿐 아니라 그림과 음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표현할 자유도 보장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기본법」도 모든 국민이 경제적 형편이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으로 문화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넓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이·청소년 역시 당연히 문화권을 누리는 주체입니다.

 

‘문화예술이 권리’라는 말은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전문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악을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고, 악기를 배우고 싶을 때 시작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림과 시, 노래와 춤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그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화예술은 어린이·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왜 문화예술을 단순한 취미나 여가가 아니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로 볼까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놀이와 휴식,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이 어린 시절의 삶의 질과 충분한 성장·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합니다. 문화예술은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을 누린다는 것은 공연이나 전시를 보고 듣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직접 노래하고 연주하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몸을 움직여 표현하는 경험까지 포함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말로 꺼내기 어려웠던 감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관심과 능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한 곡을 끝까지 연주하거나 자신이 쓴 시를 다른 사람 앞에서 읽는 경험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워 줍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연습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나도 해낼 수 있다”는 감각을 얻고, 어려움이 생겨도 다시 도전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예술활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는 창의적인 사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하는 문화예술은 관계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합주에서는 자기 소리만 크게 낸다고 좋은 음악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서로 다른 음색과 속도를 맞추어야 한 곡이 완성됩니다. 연극과 무용, 공동 창작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은 이 과정에서 협력과 존중, 공감과 소통을 배웁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확인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18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8세부터 13세 어린이에게서는 자기표현력과 행복감이, 14세부터 19세 청소년에게서는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한 2021년 연구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 자기표현력뿐 아니라 공감능력과 소통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 경험이 단지 연주나 그림 실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권리를 현실로 만드는 함께걷는아이들

 

그러나 문화예술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료와 악기값이 부담되거나 가까운 곳에 배울 공간이 없고, 필요한 시설과 지원이 부족하다면 문화예술의 문이 열려 있어도 누구나 그 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의 문화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용과 거리, 장애와 정보의 장벽을 낮추고, 문화예술을 시작해 꾸준히 이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포함합니다.

 

 

함께걷는아이들의 문화예술 사업은 법에 적힌 권리를 일상의 경험으로 이어 줍니다. 올키즈스트라(Allkidstra)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이 악기를 배우고 합주하며 무대에 섭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 곡을 함께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기쁨과 협력의 가치를 경험합니다.

 

올키즈기프트는 사용하지 않는 악기를 기증받아 수리한 뒤 필요한 어린이·청소년과 기관에 전합니다. 악기가 없다는 이유로 음악을 시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예술로 향하는 첫 번째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창작동시대회는 어린이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자기 언어로 표현할 기회를 마련합니다. 수상작이 동요로 만들어지고 창작동요 챌린지에서 다른 어린이의 목소리로 불리면, 한 사람의 이야기는 더 넓은 세상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문화예술을 시작할 기회와 계속할 수 있는 조건,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나눌 자리를 마련하여 법에 적힌 권리를 실제 삶으로 바꾸는 것이 함께걷는아이들의 역할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 연주와 그림, 시와 노래는 여건이 허락할 때만 누리는 여분의 활동이 아닙니다. 어린이·청소년은 자유롭게 느끼고 상상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문화예술을 만나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함께걷는아이들은 오늘도 문화예술을 모두의 권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법률 및 국제기준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1989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협약 원문
  2. 「유엔아동권리협약」 안내, 국제아동인권센터
    국제아동인권센터 자료
  3.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7호: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제31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3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국문 자료
  4. 「문화기본법」 제4조 및 제5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문화기본법

연구 및 통계자료

  1. 「2018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소개 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365, 2019. 4. 15.
    자료 확인하기
  2. 「2021 문화예술교육 효과 메타분석 연구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연구보고서 확인하기 

이미지 출처

  1.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이미지, ChatGPT를 활용하여 AI 생성, OpenAI, 2026. 8. 23.
    ※ 실제 인물이나 특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촬영한 사진이 아닌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2. 「함께걷는아이들,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제12회 정기연주회 ‘다시, 우리 함께’ 개최」,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제공, 뉴스와이어, 2024. 11. 11.
    뉴스와이어 보도자료 및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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