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 의료비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를 주제로 어떻게 하면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 지원사업별로 하나씩 포스팅을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당장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데, 어디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복잡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셨던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지원대상
- 지원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 대상자 중 2019년도에 만 18세가 도래하는 자
2)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소득기준(원/월, 해당 금액 이하)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1인 2,048,410 |
2인 3,487,834 |
3인 4,512,038 |
4인 5,536,243 |
5인 6,560,448 |
6인 7,584,653 |
7인 8,608,858 |
8인 9,633,062 |
* 9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24,205원씩 증가
② 재산기준(원, 해당 금액 이하)
1인 211,122,532 |
2인 245,641,094 |
3인 270,202,360 |
4인 294,763,626 |
5인 319,324,892 |
6인 343,886,158 |
7인 368,447,424 |
8인 393,008,691 |
* 9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4,561,266원씩 증가
3) 지원암종
- 전체암종
4) 지원내용
*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 전부를 지원함.
①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 원
② 백혈병 이외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 원 (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연간 최대 3천만 원)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6) 구비서류
- 필수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지원신청서
③ 진단서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보호자 및 가구원용)
- 소득·재산관련서류
① 소득·재산 신고서
②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③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기본적으로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 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을 제외한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본 지원사업의 특성상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한 후에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시에 진료비 지불이 곤란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활용하여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닌 시·군·구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도록 하여 가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20/2518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대한민국정부포털 https://www.gov.kr/portal/main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8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2018.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호』, 2019. - 성남시의료원, 「18세 미만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추진 모형 개발」, 『정책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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