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2일 수요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자몽의 네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소년사법의 현주소’를 주제로 퀴즈도 풀어보고 강정은(사단법인 두루) 변호사의 강의도 들었는데요. 더운 날씨만큼 학구열도 불타올랐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헷갈릴 법한 ‘알쏭달쏭, 소년사법 제도 OX 퀴즈!’ 같이 풀어보실까요?
Q1.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은 X입니다! 소년사법은 형사법과 소년법으로 구성되어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규정하는데요. 형사법상 미성년 연령은 만14세 미만이어서 촉법소년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
Q2.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확인▼
정답은 X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 낸 최신자료들을 통합해서 살펴본 결과 전체 소년 범죄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출생률이 낮아져서가 아니라 청소년 인구당 범죄 발생 수를 퍼센트로 살펴봤을 때도 줄어들고 있고 강도, 살인, 방화 등의 강력범죄는 청소년 범죄의 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범죄에서 따져 봤을 땐 훨씬 작은 숫자겠죠?
(+추가) 그렇다면 연령은 어떨까요?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을까요? 14세 미만의 범죄는 전체 소년범죄에서 0.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비율마저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
여기서부턴 생각을 묻는 문제! 정답은 없지만, 같이 생각해 봅시다!
Q3. 경우에 따라서 (소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여 강력하고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다?
▼ 활동가들의 말.말.말 ▼
“청소년들이 범죄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범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맥락을 살펴봐야 하며, 소년법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데 형법이 청소년에 적용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Q4. 청소년 참정권 연령 하향(19→18)을 주장하려면, 소년법 적용 최저 연령 하향(14→13)도 인정해야 한다?
▼ 활동가들의 말.말.말 ▼
“두 별개의 문제를 섞는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사회시스템이 대단히 부족하잖아요. 그중 아주 조금 참정권 얘기를 하면서 보호 체계나 권리보장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이 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Q5. 처벌(소년법, 형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
▼ 활동가들의 말.말.말 ▼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처벌 후에) 전 사회적으로 창피하게 만들면서 낙인찍고, 다시 본래의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현재 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합당한 책임을 지되 청소년들이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처벌’은 ‘사회 복귀’와 연결된 것이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맥락 속에 처벌이 있는 건데, 청소년에게만 처벌을 더 강화하자는 건 이와 반대의 논리이기 때문에 생각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
정말 헷갈리고 질문의 의도에 휩쓸리기 쉬운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에 어떤 의도들이 숨겨져 있는지 유추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볍지 않은 퀴즈들로 몸을 풀고 본격적으로 강정은 변호사의 소년사법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몇 꼭지들로 강의내용을 살펴볼까요?
'형법'과 '소년법'?
소년형사사건은 형법에 해당하고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에 해당합니다. 형법과 소년법을 아울러 소년사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만 14세 이상부터 적용되고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 적용됩니다.
소년사법은 아동·청소년이 발달과정의 연속선 상에 있다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인권 친화적인 사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법무부에서는 형사사건 미성년 연령을 14세보다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년형사사건 비율은 늘어나고 소년보호사건 케이스는 자연스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소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년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 중인 자는 유치장,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되고, 징역·금고형이 결정된 경우 「형집행법」에 따라 소년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검사가 소년보호처분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려야 개시되며(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보호처분으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기도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사실상 구금시설로, 이곳에 가야만 국선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것 또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형사사건과 달리 보호사건에서는 판사가 심리, 결정뿐만 아니라 조사까지 담당하며, 법관이 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사건에 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차별적인 분류'
「소년법」 관련 법령들이나 다른 정책들에서 아동·청소년을 ‘우범소년’(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비행소년’, ‘보호소년’, ‘요보호아동’, ‘위기청소년’, ‘가정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이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죠. 이들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각들이 이런 용어들을 생성해낸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범소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아동·청소년. ‘범죄소년’: 범죄를 저지를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비행소년’: 우범, 촉법, 범죄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 ‘보호소년’: 우범, 촉법, 범죄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이런 일로 재판까지?, ‘우범소년’
위에서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범소년’입니다.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소년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우범소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세 개의 목 전부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성인은 저 세 가지 사유로 재판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년법이 ‘지위비행’을 이유로 아동·청소년을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직권으로 재판까지, ‘통고제도’
우범소년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소년법 제4조제3항인데요. 우범소년은 저 세 가지 이유로 학교장, 시설장, 보호관찰소장의 직권에 의해 소년부로 통고되어 심리가 개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악용의 여지가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는 해당 아동·청소년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자’로 여기는 사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인 모든 이들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는데요.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39조(소년부 송치) ① 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
위처럼 비자발적 성매매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역시 경우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들이 사회에 나갈 경우, 또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정작 이들이 가게 되는 곳은 ‘보호’보다는 ‘구금’의 성격이 강한 소년분류심사원입니다. 심사원을 거쳐 소년원까지도 가게 될 수 있죠. 피해자가 범죄자로 처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상아동·청소년이 되는 순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이나 해바라기센터 등의 지원들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항고제도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다시 소년분류심사원부터 시작해야 해서 절차가 길어지게 되며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항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어떠한 사법절차를 밟게 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신한 청소년, 성 소수자 청소년 등 좀 더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보호를 받아야 할 이들이 개별적인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의 경우 화장실이나 샤워실까지도 CCTV(씨씨티비)에 의해 계속해서 감시당하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으며(전문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전무) 사회 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미용, 바리스타 교육 정도)
이 외에도 재판을 받으러 3시간 이상 떨어진 법원으로 가야하는 등의 소년부 판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응보적 관점에서의 징계 중심적 처벌보다 아동·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소년사법체계 개편 및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서비스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년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아동·청소년 인권 친화적인 소년사법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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