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함께기자단 기사

아동의 4대 권리 중 ‘참여권’ / 자녀 = 부모의 소유물이란 잘못된 인식

by 함께걷는아이들 2020. 9. 9.

 

 

한국 여러 미디어에서 자주 다뤄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죠. 사랑한다는 명목 하에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강제하려 드는 이런 행위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사고방식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은 엄연히 한 명의 주체이고, 주체로서 권리를 갖습니다.

아동이 주체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모든 권리들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 내용을 크게 분류하자면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권리는 모두 중요하며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요.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볼 주제는 바로 '참여권'입니다.

참여권이란, 아동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내용을 담은 권리입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거나, 부모가 대신 의사결정을 내려줘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구시대적 사고는 아동의 참여권을 무시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 아동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대한민국아동총회', 초, 중, 고 학생이 아동권리 침해 환경을 직접 조사하고 자신의 시각이 담긴 정책을 제안하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등이 그 예시입니다.

아동은 절대 누군가의 소유물도, 수동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아동은 스스로 관련된 일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주체적 존재입니다. 아동이 하나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때, 아동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