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 의료비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를 주제로 한 세 번째 포스팅으로,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률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수술한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2) 선정기준
- 소득요건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2019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232,000 |
169,191 |
174,163 |
171,897 |
3인 |
6,768,000 |
222,133 |
239,780 |
226,441 |
4인 |
8,304,000 |
272,807 |
297,628 |
283,533 |
5인 |
9,841,000 |
326,151 |
355,813 |
348,036 |
6인 |
11,377,000 |
378,988 |
413,866 |
410,509 |
7인 |
12,913,000 |
442,043 |
483,381 |
487,738 |
8인 |
14,450,000 |
487,738 |
531,741 |
563,593 |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19.1.1.~19.12.31.까지 적용
- 가족 수 산정 방법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가족 수 산정, 출생신고 전의 신생아도 가족 수에 포함
* 대원칙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대상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 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 보험료 산정 방법 : 보험료는 동 사업의 지원 신청일자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활용
*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
추가제출서류 |
급여여부 |
판단기준 |
1개월 미만 |
- |
- |
휴직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평가 |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
무급 |
소득 없음 판정 |
유급 |
직전월분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3) 지원내용
- 미숙아
출생 시 체중 |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90%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90%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미숙아
: [미숙아 출생 체중별 최고 지원 금액(3~10백만원)]+[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5백만원)]
미숙아 출생 시 체중 |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동반 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4) 신청방법
-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보건소에 신청
5)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①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②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③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④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등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⑥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도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환아 가정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완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 중 지원가능액 한도 내에서 보건소로 신청하고, 나머지 차액을 가정에서 부담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만약,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의료비 국가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미숙아 의료비 최대 지원가능금액에서 해당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후원금도 마찬가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20/2518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대한민국정부포털 https://www.gov.kr/portal/main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9 모자보건사업 안내」, 2019. - 성남시의료원, 「18세 미만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추진 모형 개발」, 『정책보고서』,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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