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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 자료실/복지국가

[2018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근로장려금(EITC) 나도 받을 수 있을까?

by 함께걷는아이들 2018. 8. 9.

 

 

[1]

 

근로장려금, EITC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

 

근로장려금제도 시행 10년,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는 ‘2018 세법개편안’ 근로장려금 개편확정하였다.

 

[3]

 

근로장려금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4]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

어떻게 개편되었나? 현행 VS 개편안

※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5]

 

연령요건 완화

- 단독가구 지원 대폭 강화 -

지급대상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그리고 신청자 본인이 30세 미만인 단독가구 포함되었다.
(현행 : 30세 이상의 단독가구만 포함)

 

[6]

 

재산요건 완화

- 재산 기준 완화 -

가구당 2억원 미만까지 재산기준을 완화시켰다.
(현행 : 가구당 1억 4000만원 미만)

※ 재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

 

[7]

 

소득요건 완화

- 단독가구 중위소득 100%, 홑가구/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65% 수준까지 확대 -

가구당 연간 총소득요건을 완화시켰다.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소득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8]

 

▶ 최대지급액 인상

-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지급구간 조정 -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 150만원
홑벌이 가구 : 260만원
맞벌이 가구 : 300만원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도 확대되었다.  

 

[9]

 

<신청방법>

 

※ 신청안내대상자란?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신청안내문 발송)
※ 신청안내미대상자란?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신청안내문 미발송)

 

신청안내대상자 4가지 모두 가능

- 모바일앱 : 국세청모바일 통합앱에서 근로장려금 아이콘 선택

- 전화 : ARS 1544-9944에 통화

- 인터넷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서 작성

- 세무서방문 :  신청서작성 후 세무서 방문하여 접수창구 제출

 

신청안내미대상자는 인터넷,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신청기간>

 

1>(상반기 소득분) 내년 8월21일~9월20일 신청, 12월말 지급
2>(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2월 21일~3월 20일 신청, 6월말 지급
(정산) 다음해 9월말 정산

※ 현행 : 매년 5월 신청 → 내년부터 1년에 2차례 신청 및 지급

 

 

[10]

 

일한만큼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함께걷는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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