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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 자료실/복지국가

[올키즈내공교육] 함께 걷고, 함께 살기 위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by 함께걷는아이들 2018. 11. 21.

함께 걷고, 함께 살기 위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엉말 오랜만에 내공소식을 갖고 왔어요!

 

이번 주제는 바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었는데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셨던 윤경님을 모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야기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1 1[시행 2018.5.29]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전국 공공/민간 기관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잘 일해보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약 5,000만명 중 약 260만명(5%)이 장애인이며, 90%가 후천적입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땐, 전체인구의 10%라고 합니다. 해마다 장애인의 출현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아닌 올바른 인식 및 이해 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장애에 대한 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우리나라법과 달리 국제법에서는 장애의 원인을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인 것으로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완성된 정의를 가지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좋은 복지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겠죠?장애라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령, 도로턱이 높아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은 도로턱이 없다면 자신의 상태가 장애라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노력들에 의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격렬한 투쟁을 통해 2007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식 명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한편,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외에도 많은 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사회는 직간접적으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고 있지 않을까요? 비장애인은 사회적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일반적 행위들이 모두 그들에게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을 보고 어르신들이 동정하시는 모습들도 차별금지법에 따라 권고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누구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을까?’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졌을까요? 장애인을 보호받아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혹은 그들이 보호받지 않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그들을 죽음으로 계속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요.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이 안전망 속에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그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이유로 장애인들을 시설에 격리시키거나,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업군을 제시하거나, 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복지혜택을 주거나, 하나의 지역을 복지시설로 만드는 일은 모두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건 없이 행복한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례1]

 

 

[사례2]

 

 

 

[사례3]

 

 

 

 위의 3가지 사례들을 보며 이 사건의 책임에 대해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붙는 여러 기준들에 대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사회구성원들의 무관심과 방조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고민하며 국가 사회 여러 부분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다시 돌이켜볼 때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교육과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장애인등급제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하고자 등급을 매긴 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는 장애인의 장애 등급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 기관·내부 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로 나누는데, 세목별 장애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단장애는 1~6, 관절장애는 4~6, 지체기능장애 1~6, 신체 변형 등의 장애 5~6
뇌병변장애 1~6,
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 1~6
청각장애 2~6, 평형장애 3~5,
언어장애 3~4,
정신적 장애를 의미 하는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자폐증정신장애는 1~3,
신장장애는 2급과 5, 심장장애는 1~5, 호흡기장애는 1~3,
간장애1~3, 5, 안면장애는 1~3, 장루·요루장애는 2~3, 간질장애는 2~4.

 

 

 장애인 등급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다르게 지원하는 장애등급제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각 장애인, 개인들의 욕구는 다양한데 이를 일반화시켜 사회적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 다양성을 배제하고 급수별 지원체계를 규격화 해놓은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동반되어 개인별 복지 서비스체계를 만들고 제공해야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등급제 폐지는 공포감을 주기도 합니다. 1,2급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들이 지금까지 받고 있던 여러 복지 서비스들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감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마다 각자의 위험, 각자의 필요가 있으니 이에 맞춘 서비스 체계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충분히 협력한다면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등급제 심사는 모순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장애인의 수는 계속해서 2001년부터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10%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연금은 2010년부터 시행되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비스를 확대했지만 예산 자체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절대적인 장애인의 수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좋은 사회가 되어서 장애인이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니겠죠. 등급제는 장애인의 수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합니다. 장애는 영구적인 것인데,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면 어떤 기준에 의해 누구는 장애가 되고, 누구는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사회 서비스들이 등급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 끝까지 지켜보려합니다.

 

 

 

 

 

 

 

탈시설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지역 사회에 거주하게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용시설은 원래 장애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기본 취지였으나, 수용시설의 대부분이 지역 사회인과 접촉이 거의 없는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사회적으로 폐쇄적이어서 물리적·사회적인 환경이 장애인들의 재활에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고 이는 탈시설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갇혀 사는 것이 당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병원이나 학교처럼 사람을 모아 두고 자유를 제한했을 때 오는 억압과 불편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음식.. 똑같은 장소.. 에서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시설 안에서 서로가 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의 자유를 구속한 상태에서는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경험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설 밖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실제로 장애인 복지시설이 호텔처럼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설에 살아봤던 사람들은 자유를 제약 당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야기하며 시설을 거부합니다.

 

 

 

 

이동권

 

 이동할 권리를 말합니다. 장애인들은 장소를 이동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갈 수 없는데,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도 없고, 저상버스도 없고, 장애인 콜택시도 없고 심지어 계단과 도로들은 엉망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 전시장, 영화관, 체육 시설 등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고 소통하는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장애인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직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구 취업 비율은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장애인이 취업하는 취업시장은 주로 2차 노동시장으로 근로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은 일용직 등입니다. 또한 취업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취약한 장애인 노동시장에서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

 

 일반적으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함께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2% 비율로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2.9%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채용하면 부담금을 안내는 구조이므로 장려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기업은 장애인 채용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며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 고용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시스템을 뒷받침해줄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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