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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 자료실/아동청소년 ㅣ복지 인권

[올키즈 내공] 아동인권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까지!

by 함께걷는아이들 2018. 2. 14.

한파가 계속되던 작년 12, 5살 여자아이가 실종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약 한 달간 수사과정 끝에 발견된 끔찍한 사실은 아이가 친부와 친부 내연녀의 학대로 사망했고,

이후 산속에 유기되었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을 경악하게 한 이 사건은 바로 고준희 양 사건입니다.

 

고준희 양 사건 이전에도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대로 인해 희생된 아이들은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도 내보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물음표를 안고, 아동인권과 아동권리협약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인권, 너는 누구니?

먼저 아동권리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인권의 정확한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아직 감이 오지 않으시다구요?

여기서 인권의 원칙 4가지를 알고 간다면 인권의 개념이 정확히 다가오실 텐데요

1) 보편성과 비양도성(Universality and Inalienability)

2) 불가분성(Indivisibility)

3)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Independence and Interrelatedness)

4) 평등성과 비차별성(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이렇게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는 꾸준히 국제인권규약을 만들어냅니다.

그중 하나가 이번 시간에 알아볼 유엔아동권리협약1989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2. 아동권리를 위해 하나로 모인 목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

물론 아동권리협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겠죠.

이전부터 아동의 권리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힘 있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 중 한 분은 55일 어린이날을 만드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23어린이공약 3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야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禮遇)를 허()하게 하라.”

 

어린이공약 3장 중 첫 문장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의 아동에 대한 사랑과 아동을 하나의 주체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아동권리를 위한 목소리가 세상에 꾸준히 나오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198911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됩니다. (한국은 19911120일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3.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한 최초의 국제법입니다.

또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협약으로 현재까지 196개국 비준으로 최다비준 국제인권협약이라고 합니다. (201512월 기준)

 

 

그렇다면 아동권리협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건강하게 자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놀 권리 등 어린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모두 담고 있으며 각 나라에서 아동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1조부터 40조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아동권리협약의 전문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동권리협약 전문

 

 

 

1) 아동의 4대 권리

아동권리협약은 제1조에서 제41조까지 명시되어 있는 권리를

생존권(Survival Rights), 발달권(Development Rights), 보호권(Protection Rights),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으로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생존권: 적절한 영양과 건강관리, 의료혜택, 위생, 안전, 사고 예방 등

-발달권: 차별로부터의 보호, 학대/착취/폭력으로부터의 보호, 특별보호조치가 필요한 특수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보호

-보호권: 교육, 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 성장,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

-참여권: 아동의 견해 존중, 의사참여, 정보접근 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로 나뉘어 있지요? 또한, 4가지 권리 모두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

본 협약은 아래와 같이 4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원칙은 협약의 전반적 해석과 이행에 있어 지침이 됩니다.

 

1) 비차별의 원칙(2): 어떠한 아동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는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지위를 불문하고모든 아동에게 모든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2) 아동최상이익의 원칙(3): 국가기관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기는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생명, 생존과 발달의 원칙(6): 생명권에 관한 조항에는 가능한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생존과 발달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발달이라는 용어는 문맥상 광의의 의미로 해석되어 질적인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4) 의견표명의 권리와 참여의 원칙(12):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스스로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서 적당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4대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아동은 미숙하니 어른들의 말에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색깔을 표현해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책임이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아동인권협약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아동복지법 제3조 제2항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주체자인 아동을 포함한 가족, 지역사회, 지방정부 등 우리 모두가 의무이행자입니다. ,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무와 책임을 지녀야 합니다. 교사나 관련 전문가 역시 자신의 권리에 대한 권리주체자로서 아동과의 관계에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모두 아동권리를 위한 첫 발걸음을 떼셨다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아동권리에 대해 알아가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나간다면 아이들 모두가 웃으며 성장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단어: 인권, 아동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내공 교육 자료(초록우산 어린이재단_이선영 팀장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내 유엔아동권리협약내용

http://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내용

https://www.unicef.org/magic/media/documents/CRC_korean_language_vers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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