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증인신문1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2차 피해 상황!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위헌 선고된 조항은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은 조사 때 동석한 신뢰관계인이나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해 내용이 진정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 직접 신문 없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특례 조항이 생긴 2003년부터 미성년 피해자는 영상녹화 진술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 이후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피해 어린이가 진술을 위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법정에 선다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로서 단순하게 여길 상황이 아닙니.. 2023.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