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범죄1 탈가정청소년을 향한 검은 손길 탈가정청소년들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집을 나와 길거리를 서성인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당장의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낯선 이에게 도움을 청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일명 ‘헬퍼’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헬퍼가 개인 메시지를 보내면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기자도 트위터에서 “#헬퍼”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종아동법 제7조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 없이 보호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선의를 가지고 탈가정청소년을 보호하는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더 문제는 탈가정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헬퍼다. 3년 전, 탈가정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보도됐다. 피의자는 헬퍼였다. 청소년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 2023.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