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1 만18세 이상 선거권 확대! 청소년인 우리도 투표할 수 있다구요? ✓ 아직 청소년인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청소년 참정권이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2019년 12월 27일, 선거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만 19세였던 선거연령이 만18세(2002. 4. 16. 이전 출생자) 이상으로 하향하면서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됐다. 미성년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제 옛 이야기가 됐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도, 공무원시험응시도, 입대도 가능했던 것을 생각하면,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 청소년의 첫 선거, 뭐가 필요할까? - 투표 시 필요한 준비물 투표 전 챙겨야할 준비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 투표시에 주의할 .. 2020.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