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청소년인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청소년 참정권이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2019년 12월 27일, 선거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만 19세였던 선거연령이 만18세(2002. 4. 16. 이전 출생자) 이상으로 하향하면서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됐다. 미성년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제 옛 이야기가 됐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도, 공무원시험응시도, 입대도 가능했던 것을 생각하면,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 청소년의 첫 선거, 뭐가 필요할까?
- 투표 시 필요한 준비물
투표 전 챙겨야할 준비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 투표시에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반드시 정규의 기표용규를 사용하고, 1란에 올바르게 기입되어야 한다. 또한 투표용지에 청인이 날인되어야하며, 문자나 기호 등을 여백에 기입해선 안 된다.
- 선거후보자의 공약 확인하기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접속(https://www.nec.go.kr/vt/main.do)
2. 주요정보확인 배너에서 ‘예비후보자’ 클릭(기타 주요정보를 이 배너에서 이용하면 좋아요~)
3. 아래 자신이 속한 지역구 검색 → 상세정보가 궁금하면 이름을 클릭하기!
✓ 선거 연령 하향의 배경과 만18세 이상 선거 참여의 중요성
1995년, 춘천고 1학년에 재학중인 ‘최우주’학생이 강제 야간자율학습은 헌법에 명시된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정작 미성년자였던 최우주학생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 헌법소원을 내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수많은 청소년 단체들이 생겨났고, 사회는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18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중고등학생 두발 자유화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가 있었다. 찬성 40.4%, 반대 54.8%, 무응답 4.8%의 결과는 국민 전체의 생각을 대변하진 못했다.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작 여론조사의 당사자 격인 청소년들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중·고등학생의 두발자유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결정된다. 국민의 의견에 청소년의 목소리는 왜 존중되지 못할까.
참정권은 청소년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거권이 있는 이들은 공약을 보고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그들을 위한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청소년 참정기구는 실질적인 자율성이 없다, 임원선출은 학교장과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선출되고 정작 청소년의 뜻은 반영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문제가 생긴 주체를 위해서는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해결할 땐 그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촛불집회에서도, 일본 불매운동에서도 청소년은 강렬히 움직였던 주체임을 기억해야 한다.
✓ 다른 나라의 선거참여 연령은 어떨까?
16년 기준이며, 올해부터 대한민국의 선거연령도 만18세 이상이 되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본의 선거권 연령은 2016년 만 18세로 개정되었으며, 그리스는 만17세, 오스트리아와 아르헨티나는 만16세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야 만18세로 하향되었다. 이마저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 청소년 참정권은 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도약임을 알아야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참정권은 만19세 이상에게만 주어졌다. 선거하향에 오기까지 많은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들이 어렵게 싸워 이겨낸 결과다. 힘들게 이루어낸 권리임을 잊지 말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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