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제도보완1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만 18세가 되면 독립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끝나고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떠나, 모든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 홀로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립지원 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함께 살펴볼까요 ?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4명 중 1명은 생활비,주거비 때문에 빚만 약 600만원이다.”, “만 18세라도 미성년자라서 법적으로 혼자 통장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하는데, 자립을 요구하는 건 무리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이 능동.. 2021.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