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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기자단 기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by 함께걷는아이들 2021. 10. 19.

 만 18세가 되면 독립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끝나고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떠나, 모든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 홀로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립지원 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함께 살펴볼까요 ?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4명 중 1명은 생활비,주거비 때문에 빚만 약 600만원이다.”, “만 18세라도 미성년자라서 법적으로 혼자 통장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하는데, 자립을 요구하는 건 무리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이 능동적 의미를 담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됨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 기간이 연장되어,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물거나 보호종료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 또한 보완되는데요. 후견인 지정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해 긴급수술,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계좌 개설 등의 문제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특히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후견인 풀(pool)을 구성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어디서나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도 구축하는데요. 지역 간의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일부 8개 시도에서 운영하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합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자립준비청년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자립 정보와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립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기존 보호 종료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하며, 최소 500만원씩 지급됐던 자립정착금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산 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지원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주거불안을 겪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LH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맞춤형 주거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진로·진학·취업 등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가 확대되는데요. 진로탐색을 위해 보호단계에서부터 커리어넷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합니다.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를 추진하며,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기숙사 입소를 확대할 것입니다.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국민취업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 학습과 훈련 기회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자립체험 프로그램 시범사업도 확대됩니다. 돈 관리 경험이 부족한 자립준비청년이 자원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형 경제교육, 금융상담 연계 등을 지원하며, 자립지원 제도 등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앱(자립정보ON app) 기능을 개선해 통합정보 체계를 마련합니다.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연계도 강화합니다.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당사자 자조 모임인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운영 규모와 지역 또한 확대하는데요.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범죄피해유무 확인 및 지원 필요사항 관리, 심리상담 연계, 유대관계 형성 등을 위한 정기면담을 진행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지원정책이 '경제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서적 지지를 확대하고 마음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제도 변화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국가 보호체계 안에서 자립전담 인력이나 위탁부모 등 양육자와 정서적 지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립에 필요한 요건을 준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한계는 존재하는데요. 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행정에서 지원이 가능한 아동들은 지원 확대를 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 쉼터를 비롯해 140개가 넘는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복지시설 출신 '가정 밖 청소년'은 지원 대상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은 보호종료아동과 비슷한 처지임에도 관할 부처, 관련 법이 상이해 그동안 자립정착금은 물론 자립 수당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원 대상의 경계에 있지만 지원이 어려운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립지원제도의 강화를 시작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활동 등의 노력이 계속되어, 자립준비청년이 편견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https://www.yna.co.kr/view/AKR2021073013300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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