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6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조치 기간이 18세에서 24세까지 연장되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양육이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성장하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퇴소 조치하게 되는 청소년을 말한다. 매년 25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시설 밖으로 나오며, 동시에 퇴소할 때 300만원~500만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그 지원금으로 집을 구하고, 학비와 생활비도 해결해야 한다. 이후에도 이들의 삶이 안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지원과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 2016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6, 86쪽)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에게 있어서 사..
2022.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