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팅1 [주간화만나: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실태와 대책] 아동 성매매가 아닌 아동 성착취입니다 왜 성매매가 아니라 성착취일까?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라고 규정하였다. 아동 성착취를 성매매라고 규정할 경우에는 여러 문제점이 따른다.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조건만남 성매매를 자발적 성매매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성인 성매매의 경우, 많은 경우가 업소에 고용된 형태로 성매매를 한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의 성매수 범죄 피해의 경우 90% 이상이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업주에 의한 강요, 강제가 없다고 전제한다. 이런 경우 피해 아동에게 자발, 강제의 프레임을 씌워 책임 소재를 돌리려는 움직임도 보이기에 큰 문제가 된다. 2019년 6월 11일 레이첼카슨홀에서 ‘성착취 피해 .. 2019.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