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1 게임계의 신데렐라, 셧다운제 밤 12시가 되면 사라지는 동화 속 신데렐라처럼, 게임 업계에도 밤 12시가 되면 청소년에게 문을 닫는 ‘셧다운제’가 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청소년보호법 제26조)로,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도입·시행되었다. 셧다운제는 도입 이후부터 지금까지 찬반 논쟁이 지속되어 왔으며, 게임 환경이 변하면서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이를 폐지, 수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 초통령(초등학생+대통령) 게임이라고 불리는 ‘마인크래프트’가 19금이 된 상황 때문이다. 마.. 2021.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