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1 의제강간 연령 상향 조정, 더 많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끔찍한 성착취 사건 이후, 지난 5월 일명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법 등을 포함하여 6개의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이제 유포하겠다는 협박이나 강요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성착취 영상물 소지나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강해졌다.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한 가지 있다. 바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의 상향 조정이다. 의제강간 연령이란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을 넘지 않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음을 말한다.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기 전 한국의 의제강간 연령은 13세였다. 즉 만 13세를 .. 2020.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