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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2

자립 준비 청년은 아직 외롭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명칭 대신에 ‘자립 준비 청년’이라는 명칭을 선호하는 이유는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이고, 수동적이며, 청년과 아동을 분리해서 청년과 관련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자립 준비 청년’이라는 명칭을 선호한다. ‘자립 준비 청년’은 기존에 만 18세가 되면 독립을 해야만 했다. 그런 그들은 아직 독립하기에는 어린 나이였다. 그래서 정부는 21년 12월 아동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22년 6월 22일부터 보호 대상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가 될 때까지 보호가 연장될 수 .. 2022. 12. 28.
자립준비청년,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6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조치 기간이 18세에서 24세까지 연장되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양육이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성장하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퇴소 조치하게 되는 청소년을 말한다. 매년 25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시설 밖으로 나오며, 동시에 퇴소할 때 300만원~500만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그 지원금으로 집을 구하고, 학비와 생활비도 해결해야 한다. 이후에도 이들의 삶이 안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지원과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 2016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6, 86쪽)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에게 있어서 사.. 2022.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