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저작권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알아보았다.
오늘은 함께걷는아이들의 주요사업인 '올키즈스트라(음악교육사업)'에서 알아두어야 하는 '악보', '출판' 관련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악보의 저작권
클래식 음악에도 저작권이 있고, 또 그 연주를 위한 악보에도 저작권이 존재한다.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이 유효하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하이든 등 고전 작품의 작곡자들의 저작권은 끝이 났으나, 악보를 출판한 출판사는 악보 독점 출판권과 악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보를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현대 작곡가의 작품은 저작권 유효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주때 마다 당연히 악보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사용해야 한다.
만약, 저작권 만료된 작품을 현대에 와서 새롭게 편곡된 악보가 있다면, 그 작품 역시 새롭게 저작권이 생겼기에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사용해야 한다.
악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예를들어 악보를 몰래 복사해 사용할 경우 원래 대여/구입비의 몇 배의 벌금을 내야하는데, 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벌금은 악보사와 악보 대여 관련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악보사가 고소하여 재판결과에 따라 벌금에 결정된다.
2. 악보와 출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작곡가가 아닌 출판사에 돈을 지불하고 악보를 사야하는 것일까?
저작권이라는건, 창작자가 작품을 창작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저작물에 대한 내 권리를 사용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자 본인이 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한다. 즉, 본인이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작곡가가 곡을 만들고 악보로 만들어내기 위해선 '출판'을 해야하는데, 자비 출판의 경우 출판사는 인쇄/제작/유통의 대행만 하기에 저작권은 온전히 작곡가에게 있다. 그러나, 저작권을 포함하여 인쇄/제작/유동을 출판사와 계약하는 경우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계약은 출판사와 작곡가가 여러가지 조항들을 조율 할 수 있다.
'출판' 역시 법으로 정해진 권리가 있다.
<출판권>
- 출판사등과 같은 제 3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출판하기 위하여 설정 받을 수 있는 권리
- 일반적으로 복제, 배포 등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것
⓵ 저작권의 기능의 하나로, 어떤 저작물을 인쇄⦁간행할 수 있는 독점적⦁배타적 권리 ⓶ 저작권자가 설정 행위에 의해 출판권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복제하여 발매⦁분 포하는 독점권. 출판권 자에게는 제삼자에게 복제를 허락할 권리는 없음. ⓷ 출판권이 저작권법상 독립한 지위(제2장제7절의2에서 따로 규정)가 됨 |
출판계약의 형태는 인쇄계약/매절계약으로 나뉘어지는데, 근래에는 출판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괄하는 매절계약이 많다.
인세계약 |
- 이용허락 또는 사용허락 계약/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함 - “ 당신의 저작권을 출판하는 데 빌려 쓰겠습니다. 대신 빌리는 댓가로 얼마를 드립니다. |
매절계약 |
- 양도양수 계약/ 한 번 지불하면 마음껏 쓸 수 있음 - “ 당신 저작권을 파십시오. 그 댓가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
3. 악보 구입 VS 악보 대여
악보 구입과 대여는 '금액'의 차이다.
오케스트라에서는 공연을 매번하지 않기에 악보를 구입하는 것보다 대여가 더 저렵할 수 있고, 그럴 경우악보 대여를 하게 된다.
대여 가격은 출판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오케스트라의 규모, 연주 횟수, 녹음, 녹화, 방송 여부 등 많은 요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출판사들은 인기가 많은 악보의 대여 가격을 높이기도 하고, 대여 악보를 다시 판매용으로 돌리기도 하고, 일부 악보는 판매에서 대여로 돌리기도 한다.
EX 1) A교향악단은 유니버설 출판사에서 악보 460여권을 빌렸다. 대략 1부당 13,000원 정도 지불했다. 그 악보의 가격은 대략 5만원정도였기에 4번 이상 대여하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이다. EX 2) 프로코피예프의 '피터와 늑대'악보는 판매용에서 최근 인기를 끌자 출판사가 대여로 돌렸다. EX 3) 서울시향은 프로코피예프 악보 대여료와 운송료로 약 200만원을 지불했다. 오케스트라용 악보 65부와 합창단용 악보 100부가 대여 품목이다. |
4. 저작권 침해 사례
실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자.
(1) 2000년대 초반 국내 어느 유명 교향악단이 저작권이 걸린 악보를 빌리지 않고 복사해 연주한 적이 있었다. 이탈리아 출판사는 바로 다음 날 사람을 서울로 보내 벌금을 물렸다.
(2) 2010년 봄 A교향악단은 로드리고의 ‘아랑훼즈협주곡’을 렌탈하지 않고 그냥 연주하려다가 1주일 전 KMS(코리아 뮤직 서비스)의 모니터링에 걸려 렌털비를 지급했다.
(3) 2010년 여름 B교향악단은 ‘랩소디 인 블루’를 작곡가 거슈원의 저작권이 소멸된 줄 알고 하려다 제재를 당했다. 거슈원이 죽은 지 50년이 지났지만 후대의 작곡가가 이 작품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하면서 저작권이 다시 발생한 탓이다.
(4) C시립 교향악단, ‘악보 사본 장사’ 의혹. 사립 악단에 근무하는 A씨로부터 C시립교향악단에서 악보를 복사해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30만원정도의 현금을 받고 사본 악보를 빌려준 것으로 지목된 단원은 이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취재진은 작곡료나 대여료 명목으로 사본 구입비를 지급한 사례를 여러 건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작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고 그에 대한 법규와 처벌들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아직 클래식계에서는 먼 이야기이다.
올키즈스트라도 이번에 저작권에 대해 공부하면서 보유 악보들을 정리하고 관련자들에게 본 내용을 교육하였다.
그동안의 악행들을 한 번에 뒤엎을 순 없지만, 저작권에 대해 올바른 인식 함양과 실천은 꼭 필요하겠다.
※ 출처
1. 사이트 1)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s://www.copyright.or.kr/ 관련 법률 참고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https://www.komca.or.kr/ 저작권 사례 및 올키즈스트라 적용 법률 관련 문의 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 것] -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11.jsp /저작권 법률 참고 및 저작권법 관련 질의 4) [저작권이야기 블로그] - http://jintae.com/38/ 관련 법률 참고 및 용어 정의 발췌 5) [피아노크로퀴스] - http://www.pianocroquis.com/97/ 관련 법률 참고 6) [김현부의 음악저작권이야기] - https://brunch.co.kr/@audiotech/20/ 관련 법률 참고 7) [음악세계] - http://www.eumaksekye.co.kr/ 악보 출판권과 저작권 관련 문의 8) [예술경영지원센터] - http://www.gokams.or.kr/ 저작권 관련 정보 검색 2. 법률 1)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main.html/ 저작권법 발췌 2)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저작권법 발췌 3. 기사 1) 조선 인터넷 뉴스, 문화 [악보도 돈... 막 쓰면 벌금 물어요, 김경은 기자, 2011.04.14. 기사글] 발췌 2) 오케스트라 스토리 페이스북 페이지 [오케스트라 스토리, 이진영 기자, 2017.11.01. 게시글] 발췌 3) 중앙일보, 문화 [오케스트라 악보의 경제학...대여료만 200만원...살 수 없는 까닭은?, 2012.02.02.] 발췌 4) 매경프리미엄, 스페셜리포트 [학생 연주도 돈벌이로? 日서 핫한 ‘저작권료 전쟁’, 박대의 기자, 2017.06.24.] 참고
4. 도서 1) 제4판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임원선 지음-관련 내용 참고 및 발췌 2) 공연 예술 저작권의 이해, 정영미 지음-관련 내용 참고 및 발췌
5. 기타 1) 2013 ARKO 한국창작음악제 포럼 자료집-관련 내용 참고 및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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