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P2P 등 불법다운로드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돈 주고 구입/대여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던 시대를 지나, 지금은 창작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작권"의 시대가 되었다. 즉,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자리잡혀가고는 있지만 해당 권리에 대한 보호와 처벌들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저작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키즈스트라 사업에서 꼭 알아야 하는 음악 관련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저작권이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사람들의 인식과 양심에 맡기는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에 '저작물의 종류'와 '침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저작권법
관련 법률 | |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 1항 |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4.22.> |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4.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6.30.> ③ 삭제 <2011.6.30.> |
3. 저작자의 권리
저작자는 크게 1)저작인격권, 2)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다.
저작인격권 |
① 공표권: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② 성명표시권: 저작자 자신이 그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성명이나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③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 등이 부당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저작재산권 |
①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 작할 권리이며, 건축저작물의 경우 건축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권리가 포함됨 ② 공연권: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등을 상연이나 상영, 연주, 가창, 구연, 연설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 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 ③ 공중송신권: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 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④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⑤ 대여권: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⑥ 배포권: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⑦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⑧ 이 외에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등이 있음 |
저작자의 권리를 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인다.
저작권 침해의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편곡하면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
- 노래하거나 연주한 음성, 또는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공중 송신권 침해
- 직접 듣고 악보를 채보 했더라도 복제권 침해
- 채보한 악보를 블로그나 카페 등 인터넷에 게시하면 공중 송신권 침해
- 등등
우리의 익숙한 행동들은 사실 저작권 침해에 속한다.
그런데, 왜 처벌받지 않을까?
저작권법은 친고죄가 적용되어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친고죄: 피해자 및 그 밖의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
4.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을 무제한 인정하면 오히려 학문 및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역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특정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1) 재판절차, 입법 및 행정 목적 등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ex. 국가를 위한 절차, 행정 등)
2) 학교 교육 목적 등을 위한 이용 (ex. 시험지 지문)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저작물의 공연, 방송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ex. 전석 초대 오케스트라 연주, 이때 후원금을 받아서는 안됨)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ex. 주민센터에서의 영화 상영)
4)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ex. 10명 이내의 스터디 모임, 가정용 복사기 사용)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ex. 신문, 뉴스 등에 사용하는 예술품)
6)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ex. MBC 뉴스 기사를 KBS 뉴스에 인용)
-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ex. 무료 배포 폰트)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음
8)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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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간, 혹은 개인이 위 8가지 상황에 적합한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저작권자의 '허락'은 필수적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작물은 어문, 음악, 미술, 건축,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그와 관련된 세부 내용들은 광범위한데, '저작권에 대한 이해(2)'에서는 음악, 악보 관련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 출처
1. 사이트 1)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s://www.copyright.or.kr/ 관련 법률 참고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https://www.komca.or.kr/ 저작권 사례 및 올키즈스트라 적용 법률 관련 문의 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 것]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11.jsp/ 저작권 법률 참고 및 저작권법 관련 질의 4) [저작권이야기 블로그] - http://jintae.com/38/ 관련 법률 참고 및 용어 정의 발췌 5) [피아노크로퀴스] - http://www.pianocroquis.com/97/ 관련 법률 참고 6) [김현부의 음악저작권이야기] - https://brunch.co.kr/@audiotech/20/ 관련 법률 참고 7) [음악세계] - http://www.eumaksekye.co.kr/ 악보 출판권과 저작권 관련 문의 8) [예술경영지원센터] - http://www.gokams.or.kr/ 저작권 관련 정보 검색 2. 법률 1)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main.html/ 저작권법 발췌 2)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저작권법 발췌 3. 기사 1) 조선 인터넷 뉴스, 문화 [악보도 돈... 막 쓰면 벌금 물어요, 김경은 기자, 2011.04.14. 기사글] 발췌 2) 오케스트라 스토리 페이스북 페이지 [오케스트라 스토리, 이진영 기자, 2017.11.01. 게시글] 발췌 3) 중앙일보, 문화 [오케스트라 악보의 경제학...대여료만 200만원...살 수 없는 까닭은?, 2012.02.02.] 발췌 4) 매경프리미엄, 스페셜리포트 [학생 연주도 돈벌이로? 日서 핫한 ‘저작권료 전쟁’, 박대의 기자, 2017.06.24.] 참고
4. 도서 1) 제4판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임원선 지음-관련 내용 참고 및 발췌 2) 공연 예술 저작권의 이해, 정영미 지음-관련 내용 참고 및 발췌
5. 기타 1) 2013 ARKO 한국창작음악제 포럼 자료집-관련 내용 참고 및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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