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근무 #재택근무 #근무유연제1 [유연근무제] 2. 근무 장소의 유연함 "근무시간의 유연함"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에 비해 “근무장소의 유연함”인 [원격근무]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2020년의 코로나 상황이 오기 전에 [함께걷는아이들]은 1년에 10주의 원격근무 기간이 있었다. 여름 혹서기 5주와 겨울 혹한기 5주는 원하는 장소(집이든, 집 근처이든)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였다. 너무 덥고 추워 출퇴근이 힘든 것을 고려한 것이기도 했지만 방학 중 자녀의 케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10주를 완전하게 활용하기에는 모든 파일, 서류, 컴퓨터 등이 사무실에 있어서 10주 중의 며칠 정도 활용하는데 그치기도 하였다. 코로나의 공격과 구글시스템의 도입 원격근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이다. 코로나가 밀어닥친 20.. 2021.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