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1. 스웨덴의 사회복지
스웨덴은 사회보장제도의 대명사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라는 표현대로 세계 제1의 복지국가임을 자처했으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복지수준을 다소 축소시켰다. 1991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병가수당을 급여의 90% 수준에서 75-80%로 축소하고, 연금보험료는 인상한 반면, 각종 연금혜택은 축소한 바 있다.
<그림 3> 예전만 못한 스웨덴 사회복지의 현실
출처: https://www.freeenterprise.com/did-sweden-just-make-case-free-market-policies/
스웨덴 복지의 기본목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식량, 주택, 기본생필품 등 에서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질병, 실업 등의 어려움에 처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높은 누진과세와 각종 보조금 제도를 통해 각 계층의 수입을 재분배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좁히고 공평한 행복권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 복지 정책의 실행은 크게 정부 부처(보건사회부, 고용부), 사회보험청, 보건복지청이 담당하고 있다. 보건사회부는 사회복지 관련 입법 및 예산 담당하고, 고용부는 실업보험, 사회보험청와 보건복지청은 지역 단위 보험 업무에 대한 감독 업무는 담당 한다.
스웨덴의 사회복지 제도는 1891년 제정된 국민건강 보호법을 시초로 1901년 직업상해보험, 1913년 보통연금, 1931년에는 병가수당을 도입했다. 1932년 이래 수년간을 제외하고 계속 집권해온 사민당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사회복지 체제를 확립했다. 1947년 국민기본 연금법 및 아동수당법 제정이후 1950년대 및 1960년대에 소득에 따른 차등연금제 및 병가혜택의 확대와 이후 출산보험, 탁아시설, 사회구호 제도로 급속히 발전했다.
스웨덴 복지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복지재정은 국가 예산중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엔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자녀수당, 주택보조금, 상해보험, 실업보험, 학업 수당, 교육보조비 등이 포함된다.
우선, 연금제도는 국민기본연금, 퇴직연금, 아동연금(18세 미만 아동의 부모 사망 시), 적응연금(배우자 사망 시), 미망인 연금 등이 있으며, 1999년 도입된 신 연금제도의 주요 특징은 평생소득 개념에 기초한 소득연동 차등 연금제(소득비례연금: Income Pension), 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은 사람에게는 최소 소득 보장(최저보증연금: Guarantee Pension), 자신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프리미엄 연금제 도입(완전 적립식 개인연금: Premium Pension)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개별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1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자녀수당 지급, 자녀가 16세에 도달하면 학비보조금을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
스웨덴 아동정책은 가족정책의 한 부분으로 출산 후 18세까지에 이르는 인구(아동)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 보호를 기본으로 하며, 아동 및 가족수당은 임신한 여성, 아동을 가진 부모, 입양을 한 부모에게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아동 수당을 포함한 가족수당에는 임신현금급여, 출산휴가 및 급여, 아동 간병 휴가 및 급여, 아동수당, 한부모에 대한 양육지원비, 입양수당 등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 무주택자 또는 부양가족에 따른 주택보조비 지급 및 내 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en; Social Service Act)에 명시되어 있는, 노인 복지서비스는 크게 재택보조, 노인시설서비스, 그리고 저연금 노인들의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웨덴의 노령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체인구의 약 1/5이 노령층이며, 연금제도와 노인 보건시설 운영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시행하고 있다. 노인복지를 위한 스웨덴 정부의 연간 예산은 GDP의 약 16%이며, 노령층 수입 가운데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노인 의료 관련 예산은 지방 정부가 부담하며, 거주 지역 의사와 간호사가 보건상담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보조금 제도, 서비스 제도, 장비 지원 제도, 가정 지원책(4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기금도 있다.
2. 스웨덴의 교육
스웨덴은 1933년 사민당 집권 이래 국가가 교육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면서, 평등한 기회제공, 성숙한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529년대 대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프로테스탄트 주의에 기초한 근본이념을 바탕으로 1946년 이후 단일 교육체제(인문/실업계 통합)를 추진하고 있다. 1920년대부터는 여성, 농민 등 교육대상 확대 등 제도개편을 통하여 1962년 통합교육체제(초중등과정 통합)를 구축했으며, 90년대 이후 경제 위기, 우파정권 집권, 국제 화 압력(EU 통합기준 적용, 신자유주의 시장원리 유입 등)으로 기존 사민당 정권의 교육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학교 운영은 중앙에서 지자체로 이전하고, 사립자율학교 증가, 학교 선택제 도입, 학업 성취도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은 1964년 인문계, 사회계, 경제계, 과학계, 공업계의 다섯 개 분 야로 나뉘었으며, 1995년부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문, 이공, 실업계를 포괄하는 16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림 4> 스웨덴 직업교육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rocollege&logNo=220767653074&parentC ategoryNo=&categoryNo=16&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스웨덴 정부는 2006년 및 2012년 두 차례 연속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저조 한 성적을 기록한 이후, 초중등학생의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해 학력평가 강화(평가 단계 세분화, 평가대상 확대), 전국고사 도입, 교사 수준 제고 등 교육 개혁을 지속 추진 중이다. 현재 스웨덴의 OECD국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성적(2012)은 수학 28위, 과학 27위, 읽기 28위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웃나라 핀란드와 견줘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의 정규 교육제도는 △취학전 교육(Pre-school activities: 유치원 성격), 입학 전 교육(Pre-School class: 입학전 적응 교육, 1년 과정), 초·중등학교(의무교육, 9년 제), 고등학교(Upper-secondary school, 3년제)로 구성되며, 이후 대학교/전문대학교, 전문 직업교육과정 또는 사회 진출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밖에 소수민족인 Sami족 교육(6년 과정), 신체장애/지능장애자 대상 특수교육, 이민자 대상 언어‧직업교육 및 성인 교육(평생 교육: 초중고 과정 및 직업 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단, 학력 편차, 연령별 편차가 있는 학생 간 상호 발전적 영향을 주는 ‘친구효과’를 강조하여 취학전 교육부터 대학에 이르기 까지 조별 활동을 강조한다.
1~9학년까지 의무교육이며 5학년까지 개인별 학습 속도를 존중하여 성적표는 발급하지 않는다. 고등학교는 학교 선택제를 운영(진학율 95~98%)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학생융자는 56세까지 허용하고 있다. 자기 개발을 통한 중·장년층의 실 업방지를 위해 56세까지 학생융자를 지급하나, 46세부터는 지급기간이 감소한다. 정부와 의회가 교육 목표 및 기본방향(guide line)을 설정하며, 각 급 학교는 교장의 책임 하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수업내용 및 방식, 교원 및 행정 운영 등)을 수립, 시행 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고등학교, 학생 재정지원, 성인교육, 연구정책, 고등교육 관련 정책을 운영(총 직원 약 200여명)하는 교육 연구부가 있으며, 2015년도 예산은 모두 125.1억 크로나(한화 약 1조 7,500억 원)이며, 교육‧연구 64,1억 크로나, 학생융자 21,1억 크로나, 평생교육‧청소년정책‧시민사회정책 39.9억 크로나를 사용했다. 스웨덴 교육청은 초중등 교육 관할 중앙행정부처로서 공공학교 시스템, 예비학교 및 학생 복지, 성인교육 업무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교육청, 학교감 사청(학교 운영 감사) 및 특별교육청(수학능력저학자 및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교육 지원)으로 세분화돼 운영되고 있다. 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스웨덴 지방교육청은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으며 각 지방정부(289개 코뮨)내 교육관련 부서가 초·중등학교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고등교육 업무 운영의 효율성과 대외 협력 수준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 관련 3개 기관 (‘고등교육청’, ‘고등교육 국제협력청’, ‘고등교육 서비스청’)을 통폐합해 ‘스웨덴 고등 교육청’과 ‘고등교육위원회’, 2개 기관으로 재편했고, 스웨덴 대학은 정부 및 국회의 가이드라인 하에 자율적으로 입학사정 및 예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스웨덴 교육 정책은 결과의 평등에서 능력에 따른 기회의 평등으로 관점이 변화 하고 있다. 단결, 인내 등 교육의 가치에 대한 표현 사용이 감소하고 있고, 학교 선택 제로 학력 수준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서 국가로 이전하는 방향 논의 중이다. 초중등 과정 능력 평가 대상 과목 및 평가 주기도 확대되고 있다. 2012년부터 6학년~9학년을 대상으로 모든 이론 과목(과학, 생물 등 포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으 며, 최근 4학년으로 평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한, 평가 등급도 세분화 돼 과거 8학년, 9학년에 한해 시험 결과를 3개 등급(pass, pass with distinction, pass with special distinction)으로 평가하였으나, 2011년부터 평가 등급을 A, B, C, D, E, FX 및 F 등 총 7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2012년부터 이를 6~9학년생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학생 간 지능 및 수학능력의 차이를 인정, 우열반 편성을 허용하고 있다. 진로 대비를 위한 고등학교 과정은 분리해 운영 중이다. 현재 각 고등학교는 최대 18 개 과목(보육, 보건, 건축, 전기공학, 예술, 경영, 상업, 조리, 미디어, 자연 과학, 사회 과학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과거 중도보수연합 정부는 고등학교 과정을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문과 및 이과, 전문 직업 훈련, Apprenticeship 과정(도제식 기본 직업 훈련) 등 3개 과정으로 분리했으나, 2014. 9월 총선에서 승리한 사민-녹색 연정 은 실업계 고등학생도 대학 진학을 위한 필수학점 이수를 의무화 하는 방안 검토 중 에 있다.
3. 스웨덴의 문화예술
스웨덴 정부는 복지국가 추구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문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다. 표현의 자유, 문화시설의 특정지역 및 계층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 분산을 문화정책목표의 우선과제로 설정했다. 하지만 대다수 문화관련 활동은 민간차원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문화생활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 예술 및 문화 정책의 목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를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 개인이 문화행사를 경험하도록 함과 동시에 창의력을 개발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스웨덴 문화 및 예술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문화부가 있으며 문화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의 문화예술진흥원과 비슷한 국립문화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Cultural Affairs)가 설치되어 있다. 국립문화위원회는 기본문화정책을 수립하며 문화 예술단체, 개인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보조금을 관리하며, Swedish Institute는 스웨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스웨덴의 문화유산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문화재위원회(Central Board of National Antiquities), 국립기록보존소, 영화연구소(Film Institute) 등이 있다.
<그림 5>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스웨덴 구시가지의 중심, 감라스탄 대광장
출처: http://www.doopedia.co.kr/photobox/comm/community.do?_method=view&WT.ac=co mmunity&GAL_IDX=120605000828824
스웨덴의 예술 교육 정책은 창의적 활동이 능동적인 학습의 필수요소라는 인식에 힘입어, 지난 2009년 국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문화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문화 정책목표를 채택한 이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창조적 학교를 위한 계획으로 2011년 이후 매년 약 240억 원을 의무교육과정(1-9학 년)내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지원(252개 지자체, 126개 학교/ 수혜자 620,000여명)하고 있으며, 주로 학생들의 공연, 박물관 관람 지원/ 문화단체 소속 예술 강사의 교육 활동 지원/ 학교-문화단체 협력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립 문화단체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운영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26개 국립 문화단체를 대상으로 2012~2014년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사업 전략을 세우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각 단체는 학교 간 경진대회 개최,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경험 지향적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원하는 활동을 제공하려는 노력 등의 전략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1년 단위로 단체들과 협의, 전략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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