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황다은인턴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막바지에 이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함께걷는아이들에서는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인
자몽‘自夢'스터디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주제에 맞게 진행되는 자몽스터디는 위기청소년을 깊이 이해하고
보다 통합적인 자립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8월 12일 첫 스터디를 시작으로 총 6번에 걸쳐 진행되는 자몽스터디는 ‘위기 청소년’과 ‘자립’을 주제로 하여
위기청소년과 관련한 환경과 지원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실제 위기청소년을 만나는 이야기도
전해드릴 예정이랍니다. 우선 첫 스터디에서는 다양한 위기청소년의 환경과 지원을 알기에 앞서 관련 법률을
알아보고 청소년 자립(노동인권)과 관련한 사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기청소년 관련 법률]
청소년과 관련한 법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몽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법률은 작년에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소년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앞의 법률들이 위기청소년의 ‘위기’상황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지 ‘필요한 지원’은 잘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실제 법률을 살펴보며 생각해보았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체험 중심적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운영하도록 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명시되어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몽과 관련된 청소년법률을 살펴봄으로써 위기청소년의 의미를 다시끔
되새겨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기청소년 자립(노동인권)의 실태]
이어서 진행된 두 번째 주제에 관해서는 ‘십 대 밑바닥 노동’ 책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의 청소년
노동현실과 청소년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십 대 밑바닥 노동 中) “한때 청소년 노동의 대표 얼굴이었던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지를
둘러봐도 더 이상 청소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 그곳들은 생활고에 내몰린 20대 청년들이나 장년들로
채워지고 있다. 예전과 똑같은 일자리라고 해도 고용의 형태가 달라졌다. 더 적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며 일해야 하는 노동의 시대, 그야말로 ‘근로 빈곤’의 시대가 청소년 노동도 덮치고 있는 셈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자립을 위해 노동환경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위기청소년은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대우에도 대항할 수조차 없는 현실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고용주들은 함부로
대하기 쉽고, 노동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못한 점, 아이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고용하고 노동법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부당한 대우 저임금지급, 노동착취를 일삼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은 이렇듯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사회적 상황, 노동법의 체제 미흡, 정부의 노력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으나,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것은 청소년노동을 바라보는 인식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년 노동을 바라보는 인식은 ‘용돈이나 벌려고 일한다’ ‘애들이 무슨 알바야?’
‘청소년은 예비노동자다’ 등의 편견과 오해에 쌓여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이어져 청소년
노동실태를 밝히고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자몽스터디를 통하여 함걷아 식구들은 위기청소년을 큰 틀로 하여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포함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자몽스터디 2탄에서는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체계’를 주제로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 지
기대가 되는데요~^_^! 그럼 저는 곧 자몽스터디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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