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청소년 노동의 부당처우에 이어 오늘은 청소년 노동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자료는 2014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행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안선영 외)의 결과를 정리 요약하며 만든 글이다.
* 본 실태 조사는 중3~고3 나이의 청소년(만15~18세)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
1. 안전교육 여부
근로를 하기 전에 "따로 마련된 교육시간에 설명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사업장이 클 수록 높았으며,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이나 언급이 없었다'가 20.2%에 달했다. 청소년들은 다수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계적인 안전교육 없이 근로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고의 위험이 높은 택배상하차나 오토바이 배달의 경우 '교육시간 없이 간단한 주의사항만 전달했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나타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나 안내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2. 근로 중 실수 및 사고 경험
근로 중 실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2%로 나타나 3명 중 1명은 이 같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실수를 하여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났을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일부를 아르바이트생이 부담했다'는 응답 비율이 13.9%, '전액을 아르바이트생이 부담했다'는 비율이 12.9%로 나타나 전액 또는 일부의 형태로 아르바이트생이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26.8%에 달했다. '모두 고용주가 지불했다'는 응답은 69.6%로 파악되었다.
음식점서빙과 연회장서빙을 하다가 사고를 경험했는지 여부와 사고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뜨거운 것에 덴 적이 있다'는 응답이 2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날카로운 것에 베인 적이 있다'가 12.7%, '무거운 것을 들다가 손목이나 어깨를 삔 적이 있다'는 12.3% 순으로 나타났다.
"(다쳤다고) 얘기를 해도 뭐 구급상자 조금 들어주고 상처 좀 치료해주고, 그게 뭐 많이 크면 손목이 나가거나 그런거면 "병원가라"이록... 병원을 갈 때 병원비 안줘요. "며칠 쉬어라" 하죠."
3.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 안전 및 사고
면허가 없이 오토바이 배달을 한 적이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46.7%가 무면허 운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무면허 배달 경험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 수록 더 높게 나타났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1.5%로 가장 높았다.
오토바이 배달시 배달을 빨리하라고 재촉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62.6%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배달 아르바이트 경험한 청소년들은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한 배달이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배달 대행의 경우, 시급이 아니라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얼마나 빨리, 많이 배달하느냐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또한 배달대행업체가 배달할 곳을 '찍어주면' 어쩔 수 없이 빨리 가야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하였다.
<그래프>
오토바이 배달 중 본인이 다친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13.4%가 '다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오토바이 배달 중 사고로 인해 본인이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내 돈으로 해결했다'는 응답이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고용주 돈으로 해결했다'는 응답이 36.4%, '고용주와 나눠서 부담했다'는 응답이 18.2%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배달 중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가 파손된 적이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9.3%가 파손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오토바이가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나와 고용주가 나눠서 부담했다'는 응답이 3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고용주 돈으로 해결했다'는 비율이 30.4%, '내 돈으로 해결했다'가 26.1%로 나타났다. 사업장 유형에 따라 오토바이 수리비용 부담 방식을 살펴본 결과, '배달전문대행업체'에 고용되어 일을 한 경우 중 75.0%가 '내 돈으로 해결했다'고 응답해 사업장 유형 중 가낭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근로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에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일자리 확대'가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최저임금 인상' 24.2%, '청소년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15.4%로 나타났다.
이제는 더이상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소소한 용돈벌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근로환경 개선,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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