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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 자료실/위기상황 ㅣ청(소)년

청소년 노동현황2.-부당 처우

by 함께걷는아이들 2017. 6. 7.


"난 부모의 것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노동을 할지 말지는 내가 정할 문제고 내 의지로 노동하는 건데 그걸     왜 굳이 부모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부모 동의서 때문에 면접 봤다가 떨어진 적도 있어요

  아빠한테 말하면 써주긴 했겠지만 시간 내서 따로 만난다는 것도 좀 그렇고바로 다음 날 가져오라고 해서 안하겠   다고 했어요집은 나왔는데 이런 문제로 자꾸 부모에게 부탁하는 것도 그렇고.”-[십대 밑바닥 노동. p.138


출처 : 옥천신문 http://www.ok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01


지난번 청소년 노동현황에 이어 청소년 노동의 부당처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자료는 2014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행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안선영 외)의 결과를 정리 요약하며 보기좋게 그래프로 만든 글이다. 

* 본 실태 조사는 중3~고3 나이의 청소년(만15~18세)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임.


1.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25.5%에 그쳤고, 부모동의서 제출 비율은 36.9%,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20.7%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일수록 부당처우(임금체불 등)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동의서는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일터진입과 자립을 막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현행 법률에서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 노동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법상 만 15세 이상이 되면 자기가 판단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임금도 직접 받을 수 있는데 유독 일을 시작할 때만 보호자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는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있다. 일찌감치 독립해서 생활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이 보호자 동의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2. 부당처우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당하는 부당처우에 대해서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고 늦게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에 16.4%,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17.5%, ‘초과 근무에 대해 초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19.0%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이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한 부당처우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이는 응답자 비율을 산출한 결과 31.9%가 임금관련 부당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선영 외(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138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방법은 59.7%참고 계속 일했다로 가장 많았고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33.8%로 뒤를 이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부당행위를 경험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교육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응에 다소 차이를 나타냈는데 아래 그래프와 같다.

안선영 외(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140


 

3. 업종별 임금관련 문제

 

1) 음식점 서빙업종의 꺾기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흔히 행해지는 불법적인 임금 삭감 관행으로는 이른바 꺾기가 있다. 꺾기란 임금을 덜 주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손님이 없는 시간 동안 매장 밖으로 내보내 쉬게 하거나 조기 퇴근 시키고 당일 휴무를 통보하는 등의 행위로 대표적인 노동인권 침해 사례로 꼽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처럼 불법적인 꺾기관행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을 2010년에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 경험자를 대상으로 꺾기경험을 묻는 질문에 3.9%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 여전히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제가 오전 6시반에 출근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이 능숙해지니까 출근시간을 점점 늦추는거에요. 내일은 7시에 와라, 그 다음날은 7시반에 와라 이런 식으로. 근데 6시반에 출근을 하든 7시반에 출근을 하든 오픈 시간 전에 해야 되는 일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ᄁᆞ 출근을 늦게 하면 일을 더 빨리해야 하는 거에요. 또 제가 하루 8시간 일하기로 했었는데 음식점 특성상 손님이 많으면 9시간 일하고 10시간도 일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8시간 일한 걸로 하고 다른날 나머지 2시간을 끼워 주겠고고 얘기해요. 손님이 적을 때 일찍 퇴근시키는 대신 전에 일한 2시간을 얹어주는거죠.

원래 계약된 시간대로 하면 저는 한달에 90만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차츰 줄어가더니 3개월째 되니까 통장에 55만원이 찍힌 거에요.”[십대 밑바닥 노동] . p.98

 

2) 연회장서빙 업종의 일방적인 돌려보내기

연회장서빙 아르바아트에는 일방적인 돌려보내기와 그로 인한 임금 처리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출근했는데 소개업체와 호텔 연회장 간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아르바이트생이 많다는 등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다. 연회장서빙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청소년들 중 7%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간접고용일 경우는 25%로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근한 호텔에서식이 갑자기 취소되고 그러면 알바들은 쓸 필요 없으니까 예식 없으면 그냥 가이래요그만큼 시간 그만큼 한걸로 쳐가지고 제대로 못받죠

안선영 외(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194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적지 않은 시간 알바와 노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부당대우나 노동침해에 노출되어 있었고, 함께걷는아이들이 청소년 지원사업 [자몽]을 통해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은 가출을 하거나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하는 더욱 취약한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들은 무책임하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는 편견이 많으나 사실은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그에 대처하지 못해 그냥 그만두는 행위를 하는 대처를 선택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다음시간에는 청소년 노동 중 안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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