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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 자료실/아동청소년 ㅣ복지 인권

아동 의료비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 _ ①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

by 함께걷는아이들 2019. 3. 6.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 의료비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를 주제로 어떻게 하면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 지원사업별로 하나씩 포스팅을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당장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데, 어디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복잡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셨던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지원대상

   - 지원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 대상자2019년도에 만 18세가 도래하는 자

 

2)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원/월, 해당 금액 이하)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1인 2,048,410

2인 3,487,834

3인 4,512,038

4인 5,536,243

5인 6,560,448

6인 7,584,653

7인 8,608,858

8인 9,633,062

* 9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24,205원씩 증가

 

 재산기준(원, 해당 금액 이하)

1인 211,122,532

2인 245,641,094

3인 270,202,360

4인 294,763,626

5인 319,324,892

6인 343,886,158

7인 368,447,424

8인 393,008,691

 

* 9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4,561,266원씩 증가

 

3) 지원암종

 - 전체암종 

 

4) 지원내용

  *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 전부를 지원함.

  ①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 원

  ② 백혈병 이외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 원 (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연간 최대 3천만 원)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6) 구비서류

 - 필수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지원신청서

 ③ 진단서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보호자 및 가구원용)

 

 - 소득·재산관련서류

 ① 소득·재산 신고서

 ②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③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기본적으로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 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을 제외한 외국 국적인 자 국외 이주자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본 지원사업의 특성상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한 후에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시에 진료비 지불이 곤란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활용하여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닌 ··구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도록 하여 가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20/2518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대한민국정부포털 https://www.gov.kr/portal/main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8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2018.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 2019.

 - 성남시의료원, 18세 미만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추진 모형 개발, 정책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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