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 의료비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를 주제로 한 세 번째 포스팅으로,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률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수술한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2) 선정기준 - 소득요건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2019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232,000 169,191 174,163 171,897 3인 6,768,000 222,133 239,780 226,441 4인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5인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6인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7인 12,913,000 442,043 483,381 487,738 8인 14,450,000 487,738 531,741 563,59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19.1.1.~19.12.31.까지 적용
- 가족 수 산정 방법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가족 수 산정, 출생신고 전의 신생아도 가족 수에 포함
* 대원칙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대상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 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 보험료 산정 방법 : 보험료는 동 사업의 지원 신청일자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활용
*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
추가제출서류 |
급여여부 |
판단기준 |
1개월 미만 |
- |
- |
휴직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평가 |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
무급 |
소득 없음 판정 |
유급 |
직전월분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3) 지원내용
- 미숙아
출생 시 체중 |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90%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90%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미숙아
: [미숙아 출생 체중별 최고 지원 금액(3~10백만원)]+[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5백만원)]
미숙아 출생 시 체중 |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동반 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4) 신청방법
-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보건소에 신청
5)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①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②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③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④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등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⑥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도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환아 가정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완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 중 지원가능액 한도 내에서 보건소로 신청하고, 나머지 차액을 가정에서 부담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만약,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의료비 국가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미숙아 의료비 최대 지원가능금액에서 해당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후원금도 마찬가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20/2518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대한민국정부포털 https://www.gov.kr/portal/main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9 모자보건사업 안내」, 2019. - 성남시의료원, 「18세 미만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추진 모형 개발」, 『정책보고서』,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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