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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 자료실/아동청소년 ㅣ복지 인권

아동 의료비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 _ ③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

by 함께걷는아이들 2019. 3. 20.

 

  안녕하세요! '아동 의료비 지원, 어떤 것이 있을까?'를 주제로 한 세 번째 포스팅으로,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률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수술한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2) 선정기준

 

- 소득요건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2019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5,232,000

169,191

174,163

171,897

3

6,768,000

222,133

239,780

226,441

4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5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6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7

12,913,000

442,043

483,381

487,738

8

14,450,000

487,738

531,741

563,59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19.1.1.~19.12.31.까지 적용

 

- 가족 수 산정 방법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가족 수 산정, 출생신고 전의 신생아도 가족 수에 포함

  * 대원칙 : 미숙아(선천성이상아)대상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 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 보험료 산정 방법 : 보험료는 동 사업의 지원 신청일자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활용

  *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추가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

-

휴직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평가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직전월분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3) 지원내용

 

-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 전액(100%)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90%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90%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미숙아

 : [미숙아 출생 체중별 최고 지원 금액(3~10백만원)]+[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5백만원)]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4) 신청방법

 

-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관할보건소에 신청

 

 

5)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①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사본) 1

 ② 입금계좌통장 사본 1

 ③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

 ④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1

 ⑤ 주민등록등본 1(,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⑥ 건강보험증 사본 1(,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도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환아 가정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완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 중 지원가능액 한도 내에서 보건소로 신청하고, 나머지 차액을 가정에서 부담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만약,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의료비 국가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미숙아 의료비 최대 지원가능금액에서 해당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후원금도 마찬가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20/2518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대한민국정부포털 https://www.gov.kr/portal/main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9 모자보건사업 안내, 2019.

- 성남시의료원, 18세 미만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추진 모형 개발, 정책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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