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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 자료실/비영리공익단체 NGO

<비영리운영노트2> 재정투명성

by 함께걷는아이들 2019. 7. 1.

<비영리운영노트시리즈는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이라는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들의 자발적인 모임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함께걷는아이들]의 사례에 비춘 고민과 생각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비영리를 둘러싼 규제와 법령들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NPO들이 많고체계적인 정보와 안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대규모 단체의 경우 각 파트마다 담당자가 따로 있어 상대적으로 체계적 운영 여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소규모의 NPO들은 사업과 운영회계 업무를 겸임하거나 한명이 다양한 업무를 모두 맡고 있어 놓치거나 모르고 있는 사안들이 발생하기 쉬운것이 현실입니다.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이후 우리는)은 NPO가 스스로 자가점검해야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체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작년에 개발한 초안을 바탕으로 올해는 카테고리(지배구조/재정투명성/조직구성원/정보공개및보완) 하나씩 짚어가고 있으며, 수정 중인 지표를 소개하고 [함께걷는아이들사례에 맞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운영노트의 두 번째 주제 [재정투명성]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한다.

 

재정투명성은 단순하게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넘어 해당 기관의 존재 목적과 지향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대부분의 NPO의 재정이 기부금에 의존되어 있기에, 기부자들과 소통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재정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 진다면 반가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도입된 공익법인회계기준이나 여러 가지 회계·모금관련 제도들은 기부자들과의 소통보다는 NPO에 대한 규제를 강화 시키는 것에 집중되어,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있는 기관인것처럼 만드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무조건 따르지 않을 수도 없기에,

우리는에서는 현재 NPO를 둘러싼 법과 제도들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과 더 나아가 재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다루어보려고 했다.

 

NPO책무성을 위한 자가진단지표재정투명성 파트에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 예산 계획부터 실행과정이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 진행되는가?

- 재무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노력이 있는가?

- 보고와 공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회계관리와 관련한 세부지침들을 적용하고 있는가?

 

아래에서는 이 항목들을 함께걷는아이들의 사례에 맞춰서 다시 들여다보려고 한다.

 

 재정투명성 

구분 

내용

계획 수립

및 실행

필수

예상비용에 대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가

권장

예산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필수

예산 계획에 대해 이사회(총회) 승인을 받고 있는가

필수

프로그램, 모금, 행정 등으로 지출비용을 분류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포함하고 있는가

필수

재정 관리에 대해 내부 정책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가

권장

활동비용과 간접비의 비율을 관련 규정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는가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권장

현재 사업과 조직의 규모를 '추가적인 자금 유입 없이' 일정기간 지속 할 수 있는가

권장

장기간 활용하지 않은 자산이 없으며, 운영자금 이외 자금을 보통예금에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필수

수익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며 이익에 대해 준비금을 적절히 설정하고 있는가

필수

조직에 재무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대해 분석과 대응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가

필수

부채 설정, 상환에 대한 절차를 내부 정책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가

보고 및 공개

필수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절차를 실행하고 있는가

필수

이해관계자에게 현황 및 사용 내역을 연간 보고하고 있는가

필수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있는가

필수

연차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가

필수

조직 기본 정보, 고유목적사업 내용, 조직 운영, 재무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가

권장

위의 모든 정보에 대해 일반시민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가

세부지침

필수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숙지하고 있는가

필수

기부금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필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운영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법인의 경우)

필수

외부회계 전문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가 (100억이상 필수)

필수

회계전문가를 내부 회계감사로 선임하고 있는가

필수

회계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필수

수입원천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필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모든 지출에 사전/사후승인을 구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적격증빙을 구비하고 있는가

필수

지출을 프로그램(고유목적사업), 관리운영비, 모금비로 구분하고, 단체의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경비를 지출하는가

필수

관리운영경비 비율을 단체의 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하고, 그 기준과 측정 결과를 후원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필수

재정이나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직원(활동가)이 정해져있는가

필수

단체명의통장이나 카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필수

홈페이지 내 재무정보를 회계연도별로 공개하고 있는가

필수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또는 제3의 정보공시시스템에 정보를 공개하는가

 

 

1. 계획수립 및 실행

 

"예상비용에 대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가

예산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예산 계획에 대해 이사회(총회) 승인을 받고 있는가

 

사회복지법인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예산안을 관할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을 세우고 주무관청에 제출하기 전에 해야 할 한 가지 절차가 더 있는데, 바로 예산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예산 수립 및 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함께걷는아이들도 매년 11월 말경에 임시이사회를 통해 다음회계연도 예산계획에 대해 승인받고 주무관청인 서초구청에 보고하고 있다. 이때, 당해연도의 예산사용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는 추경이 함께 이루어진다. (함께걷는아이들은 월별 회계보고서 작성을 통해 예산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10월말에 이후 2개 월동안 예상되는 지출을 예측하여 예산을 조정한다.)

 

 

그림1_ 함께걷는아이들 사업·예산 관리절차

 

 

프로그램, 모금, 행정 등으로 지출비용을 분류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포함하고 있는가

재정 관리에 대해 내부 정책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가

 

작년 회계연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재무제표에 사업수행비용 / 일반관리비용 / 모금비용을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함께걷는아이들도 이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를 하고 있다.

 

우리는 안에서 재정 관리에 대한 내부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논의할 때 각 단체 내에서 '회계지침'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내부 회계지침? 우리는 그런게 있었나?' 대부분의 단체들이 회계지침을 두고 있다는 것에 놀라는 한편, 함걷아는 아직 회계지침이라는 것을 생각해본적이 없다는 사실에 타 단체들이 놀라기도 했다. 회계를 관리하는 절차나 방식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딱 '회계지침'이라고 명시된 규정이 있는건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하지?' 고민하며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깨달았다.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라는 외부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내부 지침이었구나^^;; 이번 계기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기본으로, 우리안의 세부적인 방침들을 담은 회계지침을 마련해볼 생각이다.!!

 

활동비용과 간접비의 비율을 관련 규정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는가

 

간접비와 관련된 규제들을 살펴보면,

- 기부금품법에서는 모금액의 15%까지 간접비 사용이 가능하고,

-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당해연도 지출금액 기준으로 50%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간접비 비율을 이야기 하기에 앞서, '어디까지를 직접사업비(활동비용)로 보고, 어디까지를 간접비로 볼 것인가?'에 대한 구분부터 명확하지 않은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배비, 인건비, 시설비, 기타사업비용을 모두 사업수행비용 (직접비)으로 보고, 일반관리비용과 모금비용을 간접비로 본다면, 함께걷는아이들은 작년 결산기준 10% 이내로 간접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현재 사업과 조직의 규모를 '추가적인 자금 유입 없이' 일정기간 지속 할 수 있는가"

 

현재 사업과 조직규모를 추가적 자금 유입 없이 일정기간 지속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일정기간'은 어느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걸까? 누가 규정할 수 있는 걸까?

월드비전의 경우는 추가적 자금 유입 없이 3개월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수입 대비 지출을 줄이면 안정적인 자금확보가 가능하겠지만, 후원금은 기본적으로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회계연도로의 이월금이 많으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시선들에 설명이 필요하기에 자금확보를 위해 지출을 무조건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함께걷는아이들의 경우 올해 예산의 전년도이월금은 6억정도였다. 매년 6~10억원 정도의 후원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25억정도의 사업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금액이 아니다. 이는 사업의 특성상 년초에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에 내려보낼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지출 일정은 정해져 있지만,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장기간 활용하지 않은 자산이 없으며, 운영자금 이외 자금을 보통예금에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사회복지법인은 재단 설립시에 출연받은 기본재산과 후원금 수입같은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보통재산은 3년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의무인 반면, 기본재산은 사용할 수 없고 운용수익금만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수 있다. 함께걷는아이들도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장기보험에 예치하여 매년 발생되는 수익금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다.

   

"수익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며 이익에 대해 준비금을 적절히 설정하고 있는가"

 

함께걷는아이들은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고, 현금자산만 보유하고 있기에 우리 법인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이자수익이 전부이다. 매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100% 사용하고 있다.

   

"조직에 재무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대해 분석과 대응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가

부채 설정, 상환에 대한 절차를 내부 정책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가"

 

재정투명성 부분에서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는 제일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다.

강제성이 있는 회계 기준들을 따라가기도 바쁘고,

기업 프로젝트나 후원금 등에 의존하는 비영리단체들은 내부적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변동이 크기때문이다.

기업 프로젝트의 경우, 후원금을 지원하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고

전체적인 기부 문화나 유사한 단체들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후원자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편으론 그렇기에 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3. 보고 및 공개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절차를 실행하고 있는가

이해관계자에게 현황 및 사용 내역을 연간 보고하고 있는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있는가

연차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가

조직 기본 정보, 고유목적사업 내용, 조직 운영, 재무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가

위의 모든 정보에 대해 일반시민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가"

 

공익법인의 보고 및 공개의 의무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후원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보여주기 위해 공개방식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

 

현재 함께걷는아이들은 홈페이지내 [투명경영] 파트에 _ 재정보고/사업보고/사업예산관리절차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함께걷는아이들 홈페이지 투명경영 바로가기]

그 밖의 자료들은 공지사항과 이사회관련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함께걷는아이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 이사회 회의록

- 연간 예산안 / 연간 결산보고 /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 감사보고서

- 기부금품모집 등록 및 사용결과 보고서

- 애뉴얼리포트  등

 

 

4. 세부지침

 

회계’와 관련된 관련법에서 지켜야하는 부분을 세부지침으로 다루었다.

아래는 해당 세부지침내용을 현재 함께걷는아이들에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본 것이다.

세부지침 내용

자가진단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숙지하고 있는가

Yes

기부금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Yes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운영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법인의 경우)

Yes

외부회계 전문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가 (100억이상 필수)

Yes

회계전문가를 내부 회계감사로 선임하고 있는가

Yes

회계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Yes

수입원천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Yes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모든 지출에 사전/사후승인을 구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적격증빙을 구비하고 있는가

Yes

지출을 프로그램(고유목적사업), 관리운영비, 모금비로 구분하고, 단체의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경비를 지출하는가

Yes

관리운영경비 비율을 단체의 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하고, 그 기준과 측정 결과를 후원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Yes

재정이나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직원(활동가)이 정해져있는가

Yes

단체명의통장이나 카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Yes

홈페이지 내 재무정보를 회계연도별로 공개하고 있는가

Yes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또는 제3의 정보공시시스템에 정보를 공개하는가

Yes

 

다행히함께걷는아이들은 지표에 제시된 세부지침들은 모두 따르고 있었다.

외부회계감사의 경우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곳에서만 필수로 진행하면 된다. 함께걷는아이들은 자산규모는 100억원 미만이지만 '성실공익법인'으로서, 자격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사항은 관련법 이해 부분 참고)

   

이밖에도 재정투명성과 관련된 '관련법 이해' 파트에서는 세무와 기부금품법 관련된 세부지침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관련법만 해도 내용이 상당해서 아래 접어두기로 첨부하였다.)

 

[관련법 이해]

 

재정투명성 파트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처음 자가진단 지표를 받아봤을때, 너무 많은 내용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하나하나 체크해보면서 현재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몰라서 못하고 있는것은 없구나'를 발견하고는 마음이 편해졌던 경험이 떠오른다.

 

수많은 체크리스트를 보며 'NPO가 사업만 잘 운영하면되지 재정투명성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해?'라는 마음의 소리가 올라 올 수 있지만, 재정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NPO가 정말하려고 하는 사업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기억하며 각 단체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는데 이 지표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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