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인권교육센터 들 교육실에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가) 모임을 가졌다. 청소년 주거권을 위해 모인 참석자들은 이날 홈리스 주거권 운동과 장애인 탈시설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화두로 삼았다. 청소년 주거권의 방향을 잡으려 다른 주거권 운동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었다.
‘노숙인 등’이 아닌 ‘홈리스’
처음 두 시간은 이동현 활동가와 ‘홈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홈리스’는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가족과 사회적 관계, 노동에 필요한 휴식, 안정 보장 등의 재생산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홈리스’라는 말은 현재 법률이나 정책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고, 대신 ‘노숙인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
여기서 ‘노숙인 등’은 홈리스 못지않은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에서는 ‘노숙인 등’을 PC방, 찜질방, 여관, 여인숙 등에 거주 중인 사람이 훨씬 많음에도 거리, 시설 홈리스로 한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2016년 처음 실시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에서도 거리, 쪽방의 홈리스만이 포함되었다.
(노숙인 등의 규모(2016) – 출처 : 통계청)
이에 대해 홈리스의 바람직한 지칭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일곱 가지 권리(점유의 법적 보장, 서비스·물자·시설·인프라에 대한 가용성, 비용의 적정성, 거주 가능성, 접근성, 위치, 문화적 적절성)를 자력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권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
현재 활동가들은 홈리스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 중심의 대책, 그중에서도 주거 우선 대책이 필요함을 외치고 있다. 홈리스의 경우 집에서 치료를 하거나 요양병원에 머무를 수 없다. 그래서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주택을 제공한 후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임대주택을 사거나 짓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거 중심 전략은 국토부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토부가 중심이 되고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함을 언급했다.
끝으로 이동현 활동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거는 당연한 권리인데, 이를 현실화하는 방법은 주택의 확장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주택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강의를 마무리했다.
<도가니>가 끝이 아니다
영화 <도가니>를 본 사람이라면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모를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은 2004년, 인화학교의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공론화되기 시작되었으나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 사건이 영화화 된 후 전 국민이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대책위가 결성되어 사건의 해결과 관련 법률 제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일이 광주 인화학교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평택 에바다 사건, 서울의 성람재단, 석암재단 사건 등도 열악한 처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더욱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와 다름이 없다. 여러 사건의 영향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탈시설의 권리도 부각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장애인은 시설에’, 당연한 이야기일까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김정하 활동가는 이날 탈시설 운동에 대해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깨는 운동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아닌, 사회의 지원 정도가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탈시설 운동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50년의 과정을 거쳐 1999년 모든 장애인 수용 특수 병원 및 요양 시설을 폐쇄했다. 그리고 2000년 1월부터 그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돌려 지원을 원활하게 만들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시설 정책을 실시하겠다 발표했지만, 진전이 없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투쟁 속 이들의 주장은 ‘커뮤니티 케어(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를 비롯한 기본적인 정책들이다. 여기에는 소득정책, 주거정책, 지역사회 서비스와 주거 서비스가 포함되며, 특히 주거 서비스의 경우 앞서 서술했던 홈리스와 같이 주거 우선 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홈리스에 비해 구분에 따라 추구하는 형태가 나뉘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홈리스와 장애인만이 주거권을 원하는가
한편, 현재 청소년 주거에 관한 뉴스를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는 몇 되지 않는다. 그만큼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날의 모임은 홈리스 주거권 운동과 장애인 탈시설 운동을 통해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선택지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이 고민은 틀림없이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가)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청소년 주거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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