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함께기자단 기사

아동, 청소년 온앤오프(ON-line/OFF-line) #위왓치유, 그리고 추적단 ‘불꽃’ -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추적기

by 함께걷는아이들 2021. 7. 9.

아동, 청소년 온앤오프(ON-line/OFF-line)

온라인 #위왓치유, 그리고 추적단 불꽃’ -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추적기

 

 

 

‘N번방 사건’, 그 이후

 

12세 소녀 세 명에게 열흘간 온라인으로 접근한 남성 수 2,458(영화 ‘#위왓치유’). 소아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 스트리밍하는 ○○○ 사이트의 회원 수, 1분기 만에 70만 명 돌파(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규모는 상상 그 이상이다.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후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실제 강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N번방과 관련한 판결 310건 중 대다수는 벌금형(51.3%), 집행유예(42.3%)에 그쳤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5건뿐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서버를 해외에 두었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 성범죄 관련 불법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면서도 플랫폼 내 여러 우회 경로를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행태를 사실상 방임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장이 되는 플랫폼들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딥페이크 같은 기술을 활용해 계속해서 발전하는 범죄 수법들을 추적,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해결을 외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피해자의 취약점을 공략한 수법과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 고발하고, 범죄에 맞선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를 촉구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N번방의 최초 고발자, 추적단 불꽃이 집필한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를 소개한다.


 

 

제가 열두 살인데도 괜찮으세요?

 

# 위왓치유 영화 스틸컷 (출처: 네이버 영화)

 

체코 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에서는 12세 소녀로 위장한 세 배우가 5개의 온라인 사이트에 가짜 계정을 개설한다. 열흘 동안 세 소녀에게는 성적인 목적으로 수많은 남성이 접근한다. 다짜고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화상 채팅으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모두 제가 열두 살인데도 괜찮으세요?”라며 나이를 확실히 밝힌 후에 벌어진 일이다.

 

체코법상 15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강요’(협박, 폭력을 통한 음란 행위/신체 사진 요구 및 유포)를 가하거나, 성범죄를 목적으로 접근하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범죄는 온라인상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었다. 세 소녀에게 가해진 범죄 수법은 다양했다. 그중 가스라이팅그루밍수법이 눈에 띄게 빈번했다. “네가 몸을 보여주지 않아서 내가 사정을 하지 못하면 그건 너의 책임이다라며 아이를 감정적으로 몰아붙여 조종하는 가스라이팅 수법. 나이는 상관없다며, ‘네가 원하면괜찮다고 친절함을 가장해 아이를 회유하는 그루밍 수법. 쉽게 응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화상 채팅 중 몰래 찍은 사진,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하는 레퍼토리가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성범죄에 직면해야 하는 배우들을 위해 심리학자, 성 과학자,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상주하는 촬영 현장이었지만 정신적 피해는 막을 수 없었다. 배우들은 범죄 추적이 진행되는 열흘 동안 악몽을 꾸었으며, 열흘째 드디어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대화를 목적으로 말을 걸어온 남성과 대화하던 중 힘들었던 감정이 폭발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다큐멘터리 중간에 등장한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 12살 아동들은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보다 자살하는 것이 더 쉬운 선택지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또 상대 남성의 행동에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호기심에 자발적으로 자기 사진 보내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때 왜곡되게 자리 잡은 성 관념은 이후 성생활에서도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 이처럼 아동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겪는 정신적, 물리적 피해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다.

 

감독들이 열흘간 기록한 성범죄는 모두 경찰 수사로 넘겨졌고, 영화의 결말부에는 실제로 가해자들이 검거되는 모습이 그려진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고 생각하기는커녕 몸 파는 12살이 널렸다”, “정상적인 가족의 아이였다면 내 요구에 응했겠느냐하며 범죄의 책임을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호기심에 시작한 채팅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는 아이들과 이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는 가해자.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쉽게 아이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이 심어지기 얼마나 쉬운지, 협박과 조종에 넘어가 성 착취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빈번한지, 스크린을 사이에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수법과 성적 요구 사항들이 얼마나 대범해지는지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끝나지 않은 N번방의 악몽

 

 

여기 공유되는 아이들의 영상과 사진들은 *일탈계하는 여자아이들을 협박하여 얻어낸 자료들입니다. 시키지 않는 대로 하지 않아 도망간 아이들(의 영상)이니 마음대로 (유포)하셔도 됩니다.”

*일탈계 : 일탈하는 계정의 줄임말로, 성별 구분 없이 주로 10~20대 초반 이용자들이 SNS에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계정이다. N번방 사건은 갓갓이 일탈 계정을 해킹하거나 참여자들을 협박해 얻어낸 개인정보로 1년 이상 수십 명의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한 사건이다.

(추적단 불꽃’,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28쪽 중)

 

아이들에게 직접 접근하여 부모님, 학교에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해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 유통한 끔찍한 성범죄. 추적단 불꽃은 당시 기자를 준비하던 대학생들로, N번방 사건의 최초 보도자들이다. 공모전에 제출할 기사를 쓰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지만,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범죄들을 방관할 수 없어 경찰 측에 수사를 요청하고, 본인들 또한 매일매일 텔레그램을 확인하며 수사를 돕는다. 범죄자들의 대화는 이들이 집필한 N번방 추적기,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에 캡쳐본으로 실려 있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불꽃의 추적기를 읽다 보면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체계적인지와 이런 범죄가 하나의 사건을 넘어 문화로까지 자리 잡은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텔레그램 대화방은 단순히 대화를 나누고, 영상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관심사에 따른 방을 개설하고, 방을 남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었다. 원하는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설자의 요구(조건에 맞는 성착취물 업로드 등)를 따라야 했다. 공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을 흐린다며 강제 퇴장 조치를 가하기도 했다. 주요 운영자들은 대화방의 규모를 키워 비싼 값에 방을 매각했기에,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지 등의 활발한 활동은 대화방 매각 대금과도 직결되어 있었다.

 

이런 체계적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건의 주동자가 검거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20157월부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 유통한 범죄자 손정우는 2심에서 16개월 형을 받았다. 사이트 이용자들 다수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아예 처벌받지 않았고, 이들은 텔레그램 N번방과 다크웹의 여러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로 재유입된다. 개별 사건 해결이 중요한 만큼이나, 디지털 성범죄 문화의 해체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불꽃이 주장한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다움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범죄의 적극적인 해결 및 예방 방안을 촉구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어디까지 왔을까

 

웰컴 투 비디오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연이어 목격하며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우리 사회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는 중일까.

 

작년 4월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를 원칙으로 삼았다.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했으며,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자를 유죄 확정 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동과 청소년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였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아동과의 성행위 기준연령을 만 13세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자발적 성 매도자로 취급되는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를 강화할 것을 명시했으며,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불법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했다.

 

가해자 처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상술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 등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다고 끝날 일인가는 다른 문제다.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은 계속해서 유통되고 있으며, 해외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는 국제법과도 연관된 문제다.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이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고 이를 검색하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2차 가해 근절을 위해 추적단 불꽃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손을 잡고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네이버MYBOX 등의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불법 영상이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유포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국제적 인권 침해의 경로를 마련해주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해결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처벌, 플랫폼 규제, 신종 디지털 범죄 수법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여러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왓치유의 감독들과 추적단 불꽃이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가해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문화를 해체하고 온라인 공간을 모든 연령대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https://www.etoday.co.kr/news/view/2034561

추적단 불꽃,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출판사 이봄, 2020

‘#위왓치유감독들 디지털 성범죄 사회적 논의 이뤄져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56874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디지털 성범죄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543 (정책위키)

[깨는 여자들 ] 신민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클라우드는 국제적 인권 침해 경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677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