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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기자단 기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우리도,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증과 청소년생활기록부

by 함께걷는아이들 2021. 7. 1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흔히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중고등학생이라는 단어를 연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이 학교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이들이 학교를 떠난 이유는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학교를 떠나 근로현장에 몸을 담는 청소년도 있고, 학업이나 교우 관계 문제 등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도 있습니다. 또 정규 교육과정 외의 대안학교나 유학 등 새로운 학습의 장을 찾아서 학교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중 학교생활 부적응이라는 사유가 학업 중단 고등학생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공동 연구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청소년 인구 대비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3.9%에서 4.2%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9년을 기준으로 약 244191명의 청소년이 학교에 적을 두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이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차별

 

그런데 단지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일 낮에 교복도 입지 않고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편견 섞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으므로 그들은 전부 비행을 일삼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 시선과 편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인 차별 역시 존재합니다. 청소년이라면 당연히학교에 다니는 학생일 것이라고 가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연극이나 뮤지컬을 관람할 때, 혹은 전시회를 관람할 때 학생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성인 요금을 내야 합니다. 또 대입 선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 전형에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은 제도적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데요, 바로 청소년증과 청소년생활기록부입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증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1항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바로 청소년증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공적인 신분증으로 인정되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도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증을 통해서 청소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증을 통해서도 각종 대중교통, 영화관미술관박물관과 같은 문화시설, 그리고 놀이공원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가 기능을 선택한 신청자는 청소년증을 선불형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동 주민센터로 본인 혹은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 방문해야 합니다. 재발급 시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초기 발급은 대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발급에 드는 시간은 약 3주에서 4주입니다. 청소년증은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를 해서는 안 되고, 청소년증과 같은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생증과는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서 학생증보다 사용 범위가 넓으므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도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현황을 보면 시범 운영되었던 2003년에 515건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국에서 182,644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청소년증 예시 이미지 (출처: 감일근 2019.01.11), 교통카드 • 선불결제 가능한  ‘ 청소년증 ’  오늘부터 발급 . CBS 노컷뉴스
청소년증 발급 절차

 

 

청소년생활기록부

 

지난 2016, 11개의 교육대학이 수시모집 지원자의 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제한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2016헌마649).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체 신입생 선발에서 70% 가까이 차지하는 수시 전형에서 소외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양식에 따라 만들어진 청소년생활기록부에는 인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취득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학업노력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8가지 항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서 활동한 다양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대입 경쟁에서 공정한 기회를 받도록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을 받아 5개 대학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 시범사업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한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의 4개 대학이 참여하여 2021년 신입생 모집에 총 29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 수시모집에 지원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2022년부터 참여 대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문의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난 2016, 11개의 교육대학이 수시모집 지원자의 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제한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2016헌마649).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체 신입생 선발에서 70% 가까이 차지하는 수시 전형에서 소외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양식에 따라 만들어진 청소년생활기록부에는 인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취득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학업노력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8가지 항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서 활동한 다양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대입 경쟁에서 공정한 기회를 받도록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을 받아 5개 대학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 시범사업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한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의 4개 대학이 참여하여 2021년 신입생 모집에 총 29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 수시모집에 지원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2022년부터 참여 대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문의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소년 생활기록부 양식 (출처: 여성가족부 (2020.12.15.).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생활기록부」로 대학 간다)

 

청소년생활기록부 발급 절차

 

 

 

학교 밖 청소년, 그들에 대한 배려

 

청소년증, 청소년생활기록부처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다소 저조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에 대한 차별 해소와 배려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검토와 보완을 해나간다면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차별과 상처가 되는 것은 모든 청소년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을 것이라는 섣부른 가정,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도 모르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차별적인 생각이나 말, 행동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또 청소년증이나 청소년생활기록부와 같은 제도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 속해 있든 그렇지 않든, 모든 청소년이 청소년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감일근 (2019.01.11.). 교통카드선불결제 가능한 청소년증오늘부터 발급. CBS노컷뉴스.

(URL: https://www.nocutnews.co.kr/news/4715678)

▶뉴시스 (2020.09.23.). 작년 학교밖 청소년 24만여명...추계방식 바꿔도 증가 추세. 뉴시스.

(URL: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23_0001177294)

▶백혜정, 송미경, 신정민(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여성가족부 (2020.01.).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2020.12.15.).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생활기록부로 대학 간다

▶이기원 (2021.02.24.). [기고]학교 밖 청소년의 꿈과 제도적 차별. 경향신문.

(URL: https://www.khan.co.kr/print.html?art_id=202102240300055)

▶이재순 (2020.06.18.). 시흥시, 대입 진로상담과 맞춤형 설계. 경기도민일보.

(URL: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1961)

▶오예진 (2020.12.16.).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생활기록부로 대학 수시전형 지원.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5146400530)

▶기타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YoctView.do

https://blog.daum.net/c_court/166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10717&cid=43667&categoryId=4366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681#0000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175240862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140389954

https://blog.naver.com/hsview/222295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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