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함께기자단 기사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어디까지 알고 있나

by 함께걷는아이들 2023. 9. 1.

 누군가 수용자 자녀를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대부분은 ‘누가 범죄 저질러래?’ ‘누굴 걱정하냐.’ ‘피해자 걱정부터 해라’라는 반응이다. 이런 수용자 자녀들은 ‘제2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불린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부모의 부재에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며, 부모의 형사처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또한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은 그들을 사회적 편견 속에서 방황하게 한다. 2020년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미성년자 수용자 자녀를 5만 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용자들은 자기 자녀 유무를 알리기 꺼리고, 법적 근거 부족과 정확한 조사 기준 부재로 그 수를 추정만 할 뿐이다. 

사진-세움 홈페이지

남겨진 수용자 자녀의 어려움

 2020년 법무부의 실태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 가정이 수용자 입소 전 국가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는 21%에 달했다. 이런 가정에서 부모가 수용되면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 아이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로 가면, 직원은 수용자 외 부모를 찾아오라고 한다. 아동들은 남은 부모의 행방을 모르거나 그와 연락이 끊겼다면 지자체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모가 수용되기 전에는 빈곤층이 아니었던 경우도 경제적 가장이 수감되며 남은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이다. 수용자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1.9%로 국내 가구 평균(2.3%)보다 약 5.5배 높다. 2017년의 수용자 실태조사에서는 수용자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82.1%에 달했다. 아이들이 부모 수감 뒤 겪은 어려움으로 "가족 사이 갈등"(41%), "생계 문제"(35%)를 꼽았다.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하층에 속한다"는 답은 69%였다. 

 

 수용자 자녀들이 겪는 정신적 어려움도 크다. 부모의 부재로 보호시설, 친척, 지인에게 맡겨지는 경우, 그 과정에서 아동들은 혼란을 겪는다. 주변의 부정적 시선과 사회적 낙인은 그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한다. 14세 이상 수용자 자녀 17%가 ‘극단적 선택을 자주 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는데, 일반 청소년들은 똑같은 질문에 4.2%가 ‘그렇다’한 것에 비해 상당한 수치이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 수용자 자녀의 대답 35%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 청소년들은 37%가 ‘학업’이라 답했다. 

 

 

수용자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누군가는 수용자 자녀들을 돕는 것이 범죄자를 돕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다른 위기 아동에 비해 도와주어야 할 이유를 크게 못 느끼겠다고도 한다. 하지만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는 일은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해 사회 안정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 평균 수용자 재수감률은 25%인 반면, 가족 지원을 받은 수용자들의 재범률은 5.7%에 불과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수용자 자녀들이 일반 또래 집단보다 사법기관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수용자 자녀 10명 중 1명은 비행에 노출되며, 남아의 경우 무려 65%가 10세 이전에 비행을 저질렀다.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표이다.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1. 청소년 관련 중앙행정기관들의 관심

KBS 다큐 ‘시사기획 창’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수용자 462명 대상 설문 결과, 18%의 수용자는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2018년 법무부 조사에서는 사회에서 보호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미성년 자녀의 수가 무려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수용자 자녀의 행방이나 복지 상태를 파악하는 정부 부처나 기관은 법무부 외엔 없다. 수용자 자녀 실태조사와 인권보호를 위한 예산을 결정할 기획재정부, 청소년 지원 실무처인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의 공식 홈페이지엔 아무리 검색을 해도 ‘수용자 자녀’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청소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들은 잊혀진 ‘수용자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아동권리보호에 의한 법개정

점진적으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이 개정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적용은 미미하다. 더불어 정책, 프로그램 도입 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에 대하여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은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정 시설 내에서도 수용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는 환경과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에 남겨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수용자 부모 수감 즉시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자녀 보호를 의뢰한 수용자에게 그 정보를 알리는 데 그치며 수용자가 보호 조치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아동을 위해 개입할 법적 근거 또한 부재하다.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청소년복지센터에 의한 지원 등의 시스템 간 체계적 연계도 없다. 18개월이 지나 교도소에서 나온 유아를 위한 교정 시설 내 양육 시설 또한 시설마다 편차가 크고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다. 가족 접견실이 없는 교도소 수용자나 남성 수용자인 경우, 철창을 사이에 두고 불과 10~15분의 시간 동안 자녀들을 만나야 한다. 이렇듯 부재하고, 허술한 법들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정되어 수용자 자녀들의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pixabay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며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13조 3항 조문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범죄 사이에서 생긴 또 다른 피해자이다. 우리는 이들을 ‘가해자’의 ‘자녀’가 아니라 한순간에 사각지대로 내몰린 한 ‘아이’로 바라봐야 한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43960 [시사기획 창] 낙인, 죄수의 딸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70 기사 ’숨겨진 피해자들… 연 5만4000명 수용자 자녀가 위험하다’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MwODg3JTJGYXJ0Y2xWaWV3LmRvJTNG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법무부 제23차 권고 발표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76759 “수감자 가장 큰 걱정은 가족”...가족 문제 해결하면 재범률도 낮아져

최경옥, 이경림. (2019) 수용자 자녀 권리보장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2018 新 복지 사각지대] "부모의 죗값과 사회의 편견까지 짊어져야" ② 수용자 자녀편  - 더나은미래 (futurechosun.com) 

 

 

▷함께기자단 7기 김유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