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EITC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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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제도 시행 10년,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는 ‘2018 세법개편안’ 근로장려금 개편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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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4]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
어떻게 개편되었나? 현행 VS 개편안
※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5]
▶ 연령요건 완화
- 단독가구 지원 대폭 강화 -
지급대상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그리고 신청자 본인이 30세 미만인 단독가구가 포함되었다.
(현행 : 30세 이상의 단독가구만 포함)
[6]
▶ 재산요건 완화
- 재산 기준 완화 -
가구당 2억원 미만까지 재산기준을 완화시켰다.
(현행 : 가구당 1억 4000만원 미만)
※ 재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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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요건 완화
- 단독가구 중위소득 100%, 홑가구/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65% 수준까지 확대 -
가구당 연간 총소득요건을 완화시켰다.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소득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8]
▶ 최대지급액 인상
-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지급구간 조정 -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 150만원
홑벌이 가구 : 260만원
맞벌이 가구 : 300만원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도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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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안내대상자란?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신청안내문 발송)
※ 신청안내미대상자란?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신청안내문 미발송)
신청안내대상자 4가지 모두 가능
- 모바일앱 : 국세청모바일 통합앱에서 근로장려금 아이콘 선택
- 전화 : ARS 1544-9944에 통화
- 인터넷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서 작성
- 세무서방문 : 신청서작성 후 세무서 방문하여 접수창구 제출
신청안내미대상자는 인터넷,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신청기간>
1>(상반기 소득분) 내년 8월21일~9월20일 신청, 12월말 지급
2>(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2월 21일~3월 20일 신청, 6월말 지급
(정산) 다음해 9월말 정산
※ 현행 : 매년 5월 신청 → 내년부터 1년에 2차례 신청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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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만큼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함께걷는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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