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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 자료실/아동청소년 ㅣ복지 인권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_ ②주거급여

by 함께걷는아이들 2019. 7. 15.

안녕하세요!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두 번째,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무엇일까요? 청소년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주거급여법 제5(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주거급여는 많이 알고 계시듯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한 급여 중 하나입니다. 급여별로 소득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이한데요.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4%가 기준이며 201810월 이후로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수급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44%)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에는 자가가구임차가구가 있고 지원방식도 나뉘게 됩니다.

 

자가가구인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차등지원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제하고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30%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2019년도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를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입니다.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청소년이 개별가구로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속해야 하는지 근거법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대통령령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1. 주민등록법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 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을 보시면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독립가구가 아닌 부모세대의 가구 구성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역시 부모 가구에 속한 가구원으로 보며, 사실상 부양의무자 조건이 살아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왕래가 없고, 지원을 받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거급여 소위 회의에서 개별가구를 구성하는 연령 제한을 30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기사원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28001028&wlog_tag3=naver

 

별개로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주거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거급여법의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임차급여의 지급대상)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항의 임대차계약은 법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이하 "주택조사"라 한다)를 의뢰받은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계약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설에 입소한 사람. 다만, 2조제5호에 따른 시설 중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제9조제1항제2호를 따른다.

2.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

 

따라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거주시설(보육원, 쉼터, 그룹홈 등)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거급여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주거와 관련한 여성가족부 정책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9.

국토교통부, 주택 업무 편람, 2019.

마이홈포털, 주거복지안내-주거급여,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1.

이성원, [단독]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서울신문,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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