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두 번째,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무엇일까요? 청소년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
주거급여는 많이 알고 계시듯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한 급여 중 하나입니다. 급여별로 소득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이한데요.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4%가 기준이며 2018년 10월 이후로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수급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44%) ▼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에는 자가가구와 임차가구가 있고 지원방식도 나뉘게 됩니다.
자가가구인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차등지원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제하고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30%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2019년도 기준임대료 ▼
주거급여를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입니다.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청소년이 개별가구로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속해야 하는지 근거법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대통령령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을 보시면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독립가구가 아닌 부모세대의 가구 구성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역시 부모 가구에 속한 가구원으로 보며, 사실상 부양의무자 조건이 살아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왕래가 없고, 지원을 받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거급여 소위 회의에서 개별가구를 구성하는 연령 제한을 30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기사원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28001028&wlog_tag3=naver
별개로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주거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거급여법의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임차급여의 지급대상) ①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은 법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이하 "주택조사"라 한다)를 의뢰받은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계약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
따라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거주시설(보육원, 쉼터, 그룹홈 등)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거급여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주거와 관련한 여성가족부 정책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9. 국토교통부, 「주택 업무 편람」, 2019. 마이홈포털, 「주거복지안내-주거급여」, 이성원, 「[단독]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서울신문,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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