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시리즈! 세 번째는 바로 ‘여성가족부 정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의 주거와 관련한 정책은 크게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그리고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별로 살펴볼까요?
1. 청소년 쉼터
쉼터에는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가 있으며 2019년 7월 기준, 전국에 134개소의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살펴보기▼
쉼터운영내용을 표로 살펴볼까요?
구분(개소) |
일시쉼터(31) |
단기쉼터(63) |
중장기쉼터(40) |
보호기간 |
24시간~7일 이내 일시 보호 |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9개월) |
3년 이내 중장기보호 *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4년) |
이용대상 |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 |
가출 청소년 |
자립 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 |
핵심기능 |
일시 보호 및 거리상담 지원 (아웃리치) |
심리·정서 상담 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
심리·정서 상담 지원 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 지원 |
기능 |
위기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가출 청소년 조기 구조·발견, 단기 청소년쉼터와 연계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
가출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 활동 의식주,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일시·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계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서비스 *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 권장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 권장 |
위치 |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 유동 지역) |
주요도심별 |
주택가 |
지향점 |
가출 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및 보호 |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
자립지원 |
비고 |
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 남·여용 분리 운영 |
반드시 남·여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여야 함 |
2.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1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6개소까지 확충할 예정이며, 현재는 수도권인 서울(1개소), 경기(2개소), 인천(2개소)을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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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
3~6개월 |
이용대상 |
쉼터 등 퇴소 청소년 (만 18~24세) |
지원내용 |
쉼터 등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 및 자립 지원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 후 갈 곳이 없는 만 18~24세 청소년들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주로 주거 지원 및 연계, 자립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지원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1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청소년 쉼터·자립지원관 운영 개편방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쉼터의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개편하고 거리상담 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립 단계에서 가정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올해 6개소에서 내년까지 16개소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e뉴스>정책뉴스>“민·관 손잡고 청소년 쉼터 등 복지시설 기능 강화 모색”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7484
3.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쉼터와 자립지원과는 달리, 소년법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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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
6개월, 연장 가능 |
이용대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 |
지원내용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 지원(법원 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여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 협력 강화 |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비행·탈선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현재 전국에 18개소가 운영 중이나, 수도권 중심에서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4.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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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 내에 한 번 연장 가능(학업, 자립 지원은 두 번 연장 가능) |
이용대상 |
만 9~18세(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생활,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 |
신청방법 |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
지원내용 |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건강지원: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자립지원;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법률지원: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상담지원: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청소년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지원 그 밖의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임 (다만,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2개 항목 이상 지원 가능) |
이상으로, 여성가족부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시리즈 마지막 포스팅인데요. 보건복지부 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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