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리뷰로 오랜만에 돌아온 청소년 주거관련 법·정책 리뷰 네 번째! ‘보건복지부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정책들과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보호아동 발생시 보호조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① 아동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 ➝ ②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③ 보호자 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에 대리양육 ➝ ④ 아동 보호 희망 가정에 위탁 ➝ ⑤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주거 관련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이 있고, 시설퇴소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생활관,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2019년 신설),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일시보호시설,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호치료시설이 있습니다.
정책들을 표로 보기 쉽게 살펴보면,
시설별 |
개소 |
대상 |
기능 |
이용 기간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2017년도 말 기준) 533 |
18세미만 보호대상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만18세 미만까지 (시행령에 따라 연장가능) |
아동양육시설 |
(2017년도 말 기준) 242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
입소아동 보호, 양육,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 지원 |
만18세 미만까지 |
자립지원시설 (자립생활관) |
(2017년도 말 기준) 12 |
-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이거나 취업준비중인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 보호종결자로서 24세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 지원 (상담, 자립, 정서, 생활지원 등) |
만 24세까지 (특정사유 연장 가능)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1,813원) |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실현을 위한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 (하단에 상세내용 기입) |
최초 임대차 계약 임대기간 2년 (이후 평가 거쳐 재계약 여부 결정됨) |
가정위탁지원센터 |
18 |
18세미만 보호대상아동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만18세 미만까지 (고등학교 재학 중 이거나 위탁가정 소재지 외 지역으로 대학입학 한 경우 연장가능) |
학대피해아동쉼터 |
65 |
학대피해아동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아동 생활지원(의복 등 생필품,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 |
만18세 미만까지 또는 보호 목적 달성 |
일시보호시설 |
(2017년도 말 기준) 12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
일시보호,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 |
만18세 미만까지 |
보호치료시설 |
(2017년도 말 기준) 11 |
불량행위를 하거나 우려가 있는 아동 중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 신청 |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 육성 |
만18세 미만까지 |
▼근거법령 살펴보기▼
위 정책들 말고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등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정책들을 살펴봤으니,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사업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① 아동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입소대상자 |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동 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보호 기간 및 연장 기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일시보호시설 : 3개월 이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② 자립지원시설
▼근거법령 살펴보기▼
* 보호아동 자립 준비와 퇴소아동 및 종결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자립지원단’이 지난 7월 16일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에 통합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0)
입소대상자 |
-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우선) -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준비중이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종결자로서 24세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보호 기간 및 연장 기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 자립지원시설 * 24세 이하까지 이용 가능 * 입소 후 보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 시 연장 가능 | ||||||||||||||||||||||||||||||||||||||||||||||||||||||||||||
운영목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지원 | ||||||||||||||||||||||||||||||||||||||||||||||||||||||||||||
서비스내용 |
상담지원, 자립지원, 정서지원, 생활지원 등 | ||||||||||||||||||||||||||||||||||||||||||||||||||||||||||||
입소절차 |
- 보호종료아동 : 시설의 장 추천으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입소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거주지 관할 구청장의 추천으로 입소신청 | ||||||||||||||||||||||||||||||||||||||||||||||||||||||||||||
구비서류 |
보호종료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입소신청서 1부 | ||||||||||||||||||||||||||||||||||||||||||||||||||||||||||||
지역별 자립지원시설 현황 |
|
2. 가정위탁 보호
▼근거법령 살펴보기▼
가정위탁은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정위탁은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가정위탁과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일반 가정위탁으로 구분됩니다. 위탁가정의 경우 선정기준에 따른 자격요건이 존재하고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의 경우 보호아동은 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남녀 혼합형이 가능하나, 초등학생 이상은 남녀 분리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설치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
설치·운영 |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격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에 필수적으로 1개소 이상씩 설치·운영 - 그룹홈에서 보호되는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적정보호가 불가하므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 | ||||||||||||||||||||||||||||||||||||||||
지정운영기관 자격기준 |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공동생활가정 | ||||||||||||||||||||||||||||||||||||||||
규모 |
- 2019년 3월 기준 6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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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
사업대상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
4.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CDA)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4월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근거법령 살펴보기▼
지원대상 |
- 보호대상아동: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계속 지원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기간 |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단 아동계좌는 만24세까지 저축 가능) |
매칭 및 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추가 적립액은 월 46만원까지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적립금 사용 용도 |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5. 자립수당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입니다. 때문에, 2019년 12월까지 시행한 후 2020년에 본 사업이 시행되면 수급가능 기간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적 |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 |||||||||||||||||||||||||
지원대상 |
- 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자(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특별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도 지급 가능 | |||||||||||||||||||||||||
지급액 |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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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필수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2) 추가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 | |||||||||||||||||||||||||
신고사항 |
(1) 수급권 상실 사유 - 사망 - 국적상실, 국외이주 - 난민 인정 취소, 난민 인정 결정 철회 - 시설 재입소
(2) 지급 정지 사유 -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 행방불명, 실종·가출 등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
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실현을 위한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과,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초기 사례관리 2년 간은 무료로 주거가 지원되며(기본 집기 제공) 공과금 등의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고, 통합사례관리사는 특정 지출 목적(의료비 등)으로 1인당 매월 20만원의 사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자 *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3,501,813원)인 자 | ||||||||||||
지원내용 |
(1)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 원룸형 위주) 지원 -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 보증금·월세는 무료,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 -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소 시 별도 예치금(100만원) 수령
(2) 주거환경조성 : 세탁기·냉장고·가스레인지·책상 등 기본 집기 구비(1호당 150만원)
(3) 사례관리 :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 ||||||||||||
신청방법 |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 제출 | ||||||||||||
구비서류 |
(1) 필수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 확인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2) 추가제출서류 아동자립지원단장,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시·도·군·구청장 등의 추천서(선택사항) | ||||||||||||
심사기준 |
<심사 기준 및 배점 (예시)>
* 구체적 심사 기준 및 배점은 수행기관에서 탄력적용 가능 |
이렇게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의 굵직한 줄기들을 부처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오래걸렸죠?ㅠㅠ)
다양한 법·정책들이 작동되고 있으나 기존에 있던 정책들은 대부분 시설 위주이고, 새로 신설된 사업에 눈길이 가지만 아쉽게도 아직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함께걷는아이들에서는 올해 3월부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가)’를 꾸려 다양한 활동가, 법률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청소년의 주거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국내의 법·정책들과 그 실효성부터, 해외의 법·정책 및 사례까지 논의를 확장해나가고 있고 내년 2월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019. 2. 이경하, 「'아동권리보장원' 출범...포용국가 아동정책 실현 '첫 발'」, 복지타임즈, 201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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