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면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N번방 사건이 7월에 일어났다면 강력한 처벌로 개정된 아청법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5월에 개정된 아청법,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 이제는 구매자 시청자 소지자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 소지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 그렇다면 판매자는?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거나 소개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 더욱 무거워진 형량
5년 이상의 제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10년 이하, 7년 이하 등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에서 5년 이상 등의 하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바뀌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사라진 벌금형
또한 벌금형을 폐지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됩니다.
# 무조건적인 취업 제한
실형의 무게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받습니다.
# 음란물 → 성착취물 용어 변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서 기존의 법률 용어 ‘음란물’이 ‘성착취물’로 변경되었습니다.
# 범죄 예비 또는 음모자 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모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성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중개, 소개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아청법 다들 잘 보셨나요?
1.처벌 강화
2.처벌 범위 확대
3.성착취물로 용어 변경
국민이 기다려왔던 강력한 아청법의 등장으로 효과적인 범죄 예방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감정에 비해 개정이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이상 피해 아동, 청소년이 나오지 않도록 개정된 아청법이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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