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뉴스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 언론은 제 역할을 다하며 사건을 대중들에게 전하고 있었을까.
수면 아래 감춰져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공론화시켜야 하지만 몇몇 언론은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며 아동학대 보도를 하고 있었다.
‘계모’, ‘의붓 어머니’ 많은 이들을 공분하게 만든 충남 천안의 한 아동이 아동학대 당한 사건을 보도할 때 언론이 헤드라인에 많이 쓴 단어들이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의붓 어머니, 친어머니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이를 학대하는 행동 그 자체가 잘못됐기에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비혈연관계인 사이를 강조하게 된다면 가족의 문제로 대중들은 아동학대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
언론에서 사용하는 작은 단어로 수많은 가족은 낙인을 찍힐 수 있다. 단순 사실을 언급했다 볼 수도 있지만 ‘계모’, ‘의붓 어머니’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으로 선정적인 보도, 피해자의 사생활침해 등 인권침해, 아동학대의 원인이나 예방에 대한 보도의 부족, 계모에 대한 편견 강화 등을 지적했다.
아동학대 사안의 보도 목적은 사건 발생에 대한 전달보다 발생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 잘못된 아동학대 사건 보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2차 피해를 끼칠 수 있기에 언론은 '아동학대 사건 보도 권고 기준' 5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은 ‘아동학대 사건 보도 권고 기준’ 중 제일 우선되는 사항이다. 피해아동 및 가족, 주변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언론은 기재해서는 안 된다.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은 아동학대의 특성상, 가해자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분도 자연스레 드러난다. 피해아동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정보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는 아동학대 관련 법조항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에 따르면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 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아동학대 사건 보도 시 몇몇 언론은 곧바로 가해자 부모와 가족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 피해자들의 신원이 알려지게 되는 잘못을 버젓이 반복적으로 범했다.
바람직한 아동학대 사건 보도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언론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건을 보도할 수 있을지 세심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참고자료>
청소년 정책 리포트,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2016
보건복지부,종합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사건 보도 권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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