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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기자단 기사

노동자로서의 청소년, 그들을 위한 몇 가지 안내사항

by 함께걷는아이들 2020. 11. 8.

 

 

  많은 이들이 ‘청소년’을 떠올리면 다음과 같은 수식어들을 떠올린다. 학교에 다니는, 공부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참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대부분 ‘학생’ 이란 신분과 관련된 수식어들일 뿐이다. 아직 그들을 학생이란 개념을 넘어 ‘일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은 드물며 관심 또한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법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아르바이트를 이어나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중 한 곳인 ‘알바몬’이 실시한 ‘근무 중 부당대우 경험이 있는가?’ 라는 주제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적 있다’ 고 답한 알바생은 무려 73.9%였다. 가장 기본적인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면에서도 청소년들은 고초를 겪고 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약 35%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 이상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여러 유의사항들과 피해 구제 방법에 관해 짚어보고자 한다.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청소년 나이

  근로기준법 제 64조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단,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을 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취직인허증을 발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본인이 신청한 뒤 부모님, 사장님, 학교장의 확인을 받고, 지방 노동관서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취직인허증이 발급된다.

 

청소년이 해서는 ‘안’ 되는 알바

  아르바이트 가능한 나이가 되었다고해서 어떤 알바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선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주점, 노래방, 숙박업, 사우나, 만화대여점, 호프집, 도박장, PC방, 소각 또는 도살업 등의 일이 청소년에겐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시 피해를 입었다면?

  청소년 스스로가 아무리 유의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고 할지라도,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하여 본인의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꼭 숙지하고 있어야한다.

 

  우선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 피해신고는 사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 관서에 제기할 수 있다. 임금 미지급부터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 근로, 성희롱 등 아르바이트 도중 피해를 봤다면 누구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하다 다친 경우, 청소년들은 종종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여 아무 문제 제기 없이 참고 넘어가곤 한다. 하지만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상 받지 못했다면 역시 피해 사실 신고를 할 수 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공식 홈페이지 화면

 

  아르바이트 관련 피해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외에도, 국번없이 1350, 즉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본 지식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런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칫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부당한 대우를 억지로 버텨내곤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 내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아르바이트 도중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라면 언제든 망설이지 말고 해당 방법을 통해 도움을 청하길 바란다.

 

 

정부24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 관련 공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3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join/login_sso.do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 (youthlabor.co.kr)

청소년 신고 전화 (1644-3119)

 

[참고자료]

1) [청소년이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10계명], 서울시교육청, https://brunch.co.kr/@seouledu/70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작 전 꼭 알아둬야할 10계명!], 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160241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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