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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기자단 기사

여전한 청소년 노동자의 삶

by 함께걷는아이들 2022. 8. 15.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1년 청소년(·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5.0%(중학생: 100명 중 2, 고등학생: 100명 중 8)로 나타난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실시한 서울 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지난 1년간의 노동 경험 학생은 7.7%(전체 학생 42668명 중 32807)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많은 법률에 나와 있듯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권리로써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기에 정부와 여러 기관 등은 청소년 노동자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을 쓰고 있고, 그 범위와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중이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차별 및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례는 여러 매체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걸까?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 걸까?

 

 

▶정책 시행의 현실

 

 지난 20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보고서 <청소년 근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청소년 노동자가 겪는 문제와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고 있다.

 

  • 근로 경험과 관련한 인식 및 실제에 있어서 노동문제에 관한 인식의 경우 ‘계약된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등의 순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나타났음.
  •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는 ‘성희롱·성추행으로부터의 보호’, ‘업주와 동료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고객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감독 강화’ 등의 순으로 정부 정책의 중점 추진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음

 

 더하여, 지난 629, 여성가족부는 향후 3년간(2022~2024)의 청소년 대책을 다루는 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루어진 3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의 주요 성과 및 개선사항을 동시에 발표했다.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최종배포본 中 제3차 대책 주요 성과와 한계 및 보완사항. 여성가족부.
 

 청소년 노동자의 삶은 큰 노력으로 인해 나아지고 있다. 관련 기관의 상담 혹은 현장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았으며, 노동인권 교육의 경험률도 대폭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 환경의 안전성은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고, 청소년 노동자들은 부당함과 위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노동자와 비() 청소년을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걸까? 이를 위해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나? 여성가족부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료와 조사 등을 토대로 정리해보았다.

 

▶변화될 필요, 발전될 필요

 

1. 정책의 발전 및 확산·홍보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정작 바뀌어야 할 부분은 소폭 변하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정체되다시피 하고 있다. ‘안전성문제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 근로 및 임금체불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대한 문제점이다. 여성가족부는 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서도 부당처우 피해 청소년 구제 및 지원 강화를 큰 키워드로 제시했고, ‘청소년 고용사업장 법 의무 이행 점검 강화를 내세우기도 했다.

 

서울 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2022) 中 노동인권 침해 형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 임금, 안전성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제공: 연합뉴스)

 

 단지 정책을 내놓고 이를 따르라고 제시하는 주입식이자 간접적인 움직임의 결과물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확실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현실은 말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여가부, 고용부, 경찰청, 지자체를 주체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 정기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할 것을 계획하는 등 직접적인 정책을 제시했지만, 과연 이러한 움직임이 청소년고용금지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단계이다.

 

2. 저조한 실질적 교육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에 28.8%였던 근로권익 교육 경험률이 2018년에는 36,1%, 2020년에는 50.2%까지 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적지 않은 상승률에 안심할 수도 있겠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여전히 50%에 그친다는 경험률이며, 둘째는 교육의 내용을 실제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같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당행위 및 처우를 경험했을 때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74.1%로 가장 많았으며,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17.6%로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 소극적인 대처에 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적극적인 대처를 한 청소년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나 혼자 묻고 따졌다’(9.6%), ‘지인과 함께 항의하였다’(3.5%), ‘가족과 항의하였다’(2.5%) 등이 전부였다. 관련 기관과 전문가 등은 이들을 위해 항시 대기 중이지만, ‘적극적대처는 스스로의 몸부림에 그쳤다.

 

 위에서 언급했듯, 2020년 근로권익 교육 경험률은 50% 이상이며, 올해의 수치는 이보다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부당함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관련 기관의 도움 경험‘0.6%’에 불과했다(2020년 기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근로권익 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적지 않은 청소년들의 환경이 교육을 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부당함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못하는 대처는 단지 이론적으로만 진행되어지는 형식적 교육의 결과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3년간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확대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이야기했다. 이를 토대로 더욱 확실한 도움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기를 고대한다.

 

 정책 및 기관 등의 확산과 홍보도 필수적이다. 동일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에 대하여 모른다는 응답이 66.6%였으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정책 시행에 대해서도 각각 ‘49,4%’, ‘58.0%’의 부정 응답이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에 대한 인지 여부도 마찬가지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관한 응답 결과, 각각 ‘69.4%’, ‘58.6%’의 부정 응답이 나타났다. 수많은 노동 교육이 이루어졌겠지만, 정부의 정책 시행과 근로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청소년이 정말 많다. 정부와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학교와의 협약 등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더하여, 일터에서의 근로권익 교육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전체 50.2% 중 오직 4.8%만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이나 업체의 본사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여성가족부는 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서 생활비 부족 등 가정형편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였고라 발표했으며, 이러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은 교육을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일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시점에서는 더욱 이런 현실이 곤란하다. 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자신들의 일터가 거의 전부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터에서의 노동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 혹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다양한 청소년들이 더욱 쉽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정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CJ 등 여러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직영점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업무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지만, 근로 권익에 관한 교육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근로 권익 교육을 활성화한다면, 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中 근로권익 교육 경험 여부 및 교육받은 장소. 여성가족부.
 

3. 고용주의 변화

 

청소년 노동자의 부당 사례는 많은 부분 소위 악덕고용주로부터 발생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예시로 든다면,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법률로 기재되어있지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실제로 2020년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교부를 받은 청소년은 37.6%에 불과하다고 한다.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노동청 신고를 위한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교부가 필수적이지만, 법률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 기한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기에 고용주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마음 놓고 미루거나 실행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부당함을 저지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고용사업자 대상 근로 권익 보호 안내 및 교육 강화를 정책화하여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및 직장 괴롭힘 예방 등을 지키도록 할 예정이다. 직접적인 방문 조사가 필수적일 수 있도록 법률은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는 의무 교육 등을 통해서라도 올바름을 알 필수성이 있다.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최종배포본 정책과제별 관련 부처 현황 中 청소년 및 고용사업자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대책. 여성가족부.
 

4. 학교의 변화

 

각 지역의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등을 토대로, 직업계고는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하여, 정부는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학교 전담 노무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계획했다. 직업계고에 국한된 교육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노동인권 교육 시행 응답 조사(서울 학생노동 인권 실태조사, 2022)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은 90.9%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일반고는 47.5%에 그쳤다. 경남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깨닫고 도내 33개 학교 120여 학급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 방문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의 방문 노동인권 프로그램을 지역 26개 고등학교 동아리에 제공할 것을 결정했다. 직접적인 교육, 그리고 담당 인권 노무사의 존재는 근로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되기에 지당하다. 노동인권 교육을 직업계고에서 더 넓은 범위로, 특정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할 필수성이 있다.

또한, 교사의 변화도 필요하다. 동일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118명의 서울시 교원 중 52.8%만이 노동인권 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일반계 학교 교원의 비율은 50%가 채 되지 않았다(초등학교: 22.7%, 중학교: 49.1%, 일반고: 47.5%). 학생을 이끄는 역할인 교사가 청소년 노동에 관해 문외한이라면, 과연 학교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5. 청소년의 변화

 

 청소년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행사할 수 있으며, 청소년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정책과 선택지가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와 제도들이 잘 알려지지 않을뿐더러 필요한 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위에서 언급된 부당 사례에 대하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청소년의 통계(0.6%)를 봐도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노동인권에 대한 교내외 교육은 점점 전문화되고 질적 향상도 필요하며, 실질적 접근성은 좋아져야만 한다. 청소년들도 이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 할지라도, 성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집중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결국에는 더 나은 청소년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 노동자라면 최대한 알고 있어야 부당함에 맞서는 데 유리할 것이며, 근로와 관련이 없는 삶을 지내고 있더라도 그 정보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적절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가 형성되는데 큰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노동인권 정보를 갖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누리집에 방문하는 것이다. 법률이나 조례, 정책 등을 청소년이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따르기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자세하고 쉽게 정리했다. 또한, 노동 중 겪은 피해와 부당함 등을 신고·상담 및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제공 중이며, 노동인권 교육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적성과 성격 등에 맞는 일자리 유형도 알아볼 수 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누리집, &lsquo;근로기준법 1도 모르겠다면?&rsquo;.

 

▶같은 대우, 같은 자세.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를 동일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노동자가 청소년이라고 부당을 가한다는 말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접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알아야 한다. 청소년 노동자와 비청소년 노동자를 구분하라는 말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다.

 과거와 지금을 비추어보았을 때,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부당함이 줄어들더라도 그 정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며,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대한의 공정성이 기본값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그 관련자는 갖추어야한다. 고용주는 고용인이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며, 청소년 노동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같은 노동자로서 대하여지기 위해서는 아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 또한 개인들이 노력할수록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노동인권이 보장되도록 정책 및 제도 등을 더욱 확실하고 명시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비근로자 및 비관련자는 관심을 지녀야 한다. 긍정적인 영향력이 빠르게 퍼질수록, ‘누구든 일하기 좋은 사회라는 목표는 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함께기자단 6기 이훈

 

 

<참고 자료>

 

■광주시교육청,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2021.1.)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2022.4.)

■여성가족부,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최종배포본’(2022.6.)

■여성가족부,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20.1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2019.11.)

■네이버 법률 누리집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누리집

 

 

<참고 기사>

 

■이춘만, “인천시교육청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 프로그램 운영”, <브릿지경제>, 2022.6.24

■최성일, “경남교육청, 교원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 <시민일보>, 20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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