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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기자단 기사

특수교육에 대하여

by 함께걷는아이들 2022. 11. 23.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수는 103,695(장애 영아·유치원: 8,607, 초등학교: 48,488, 중학교: 21,462, 고등학교, 전공과: 25,178)으로 집계되었다. 대한민국 초·중등교육 학생 수가 약 5,323,000(학교교육개발원, 2021 교육통계)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림잡아 53명 중 1명은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다수 학생들은 특수교육 학생을 학교 등 주변에서 접한 경험이 있을 것이며, 같은 학급에 소속되어 같은 수업을 듣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고,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을 갖는 시선도 존재한다.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이유와 동시에 그들에 대한 지식과 관심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와 그 교육

 

특수교육 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지칭한다. 그 대상자의 선정 방법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교육부의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2020)>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지적 장애로, ‘자폐성 장애지체 장애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아래의 표는 장애의 종류와 그 비율을 나타낸다.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교육부(2020).
 

이중 건강장애발달지체를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에 국한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건강장애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한 것이며, 발달지체는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의 지체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9세 미만의 아동(아동은 장애인이 아닌, ‘장애 영유아로 정의함)을 위한 기준이다. , 특수교육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육적 성취에 불리한 대상 모두를 위한 교육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예시로, 사고 등으로 인한 안면 장애조현병, 우울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교육적 성취에는 지장을 받지 않기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정리하자면,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같은 법 2조 제1)을 말한다. 특수교육은 일반교육과 달리 실제 연령을 나타내는 생활연령과 지능의 정도인 정신연령, 그리고 독립적 생활을 위한 기본 기술인 자조기술을 기반으로 특수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일반교육과 달리 더욱 기능성(반복되는 일상을 넘어선 생활을 위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활동, 기술을 갖춘 상태)을 강조한다. 더하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학생을 위한 치료 지원, 보조 인력 지원, 보조공학 지원, 기숙사 지원 등은 물론 학생의 가족을 대상으로하는 가족 지원(가족 상담, 양육 상담, 보호자 교육 등)을 포함한다. 예컨대, 시각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교육을 위해 옵타콘(카메라 렌즈로 읽은 문자를 소형 촉지판에 문자 모양 그대로 도출), 점자타자기(점자를 쓰면서 읽을 수 있는 도구. 노트 필기에 용이) 등의 보조공학 기구를 지원받으며, 사지마비 장애학생에게는 클리어뷰 헤어 포인터(머리에 착용하여 조절할 수 있는 컴퓨터 입력 도구) 등을 학습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좌) 옵타콘(영상 촉각 변환 장치) , (우) 클리어뷰 헤어 포인터
 

 

특수교육 학생이 속할 수 있는 교육 집단

통합교육 관련 법률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조 제6).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 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특수교육진흥법, 2조 제6).

장애학생은 특수학교는 물론 일반학교에도 재학할 수 있으며, 일반학교에 속한 장애학생의 수가 그렇지 않은 학생의 수보다 약 3배가량 더 많다. 통합교육의 중요성 지속적 강조 및 일반학교에 비해 부족한 특수학교의 수 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애학생에게 더욱 적합하고 효과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분리 교육(특수학교 등)이 아닌 통합교육 참여를 지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생활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장애학생을 포함한 특수교육 대상자에 초점을 두는 특수학교가 적합한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장애의 정도와 특성 때문에 분리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학생은 가능한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최소 제한환경에서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 특수교육의 6가지 원리 중 하나이지만, 국내 특수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은 분리되지 않은 동일한 사회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고, 일상생활의 측면은 물론 진로·직업, 다양한 수단 등 모든 것을 함께 상호작용한다. ,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자는 단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장애학생에게 있어서 그들의 작은 불편함이 교육을 제공받지 못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애학생에게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식, 활동 등의 총합은 생존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기에 통합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장애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 등 여러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분리해야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장애학생의 삶을 위해서라도 통합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분리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다.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배치 현황. 교육부(2020).

 

특수교육 학생과 함께하는 세상,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까?

사람은 모두 다르다. 모든 사람의 얼굴, 성격, 신체, 장점 및 단점, 환경, 능력 등은 모두 다르다. 모든 사람은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이며, 이는 장애인도 마땅히 그 존재 자체가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단지 장애가 있다고 해서 편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옳지 않으며, 비장애인과 달리 불편함을 항시 갖추고 살아가기에 차별이 아닌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 한 마디로, 어떤 관점에서 보던 차별의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특수교육 대상자와 함께 학교생활을 한다면, 생각해줘야 할 점이 있다. 그들이 통합교육을 받는 목적은 생존하기 위함이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유기적으로 생활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한,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에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비장애학생과 비교하여 더욱 많은 땀을 흘리며 같은 교육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대체로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가 바로 학교이다. 그렇기에 또래들과 함께하며 다양한 도움의 손길을 받기에 비교적 원활한 학교라는 사회에서부터 차별을 느끼고 겪는다면,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특수교육에 대하여 작은 관심을 둔다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삶을 선물 받을 것이다. 장애 및 특수교육에 대한 기본 지식, 장애가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 상식과 이를 위해 자제해야 하는 행동,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이유 등에 대한 정보를 갖춘다면 만연하는 편견을 누그러뜨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에서 만나게 될 장애학생들이 자신들의 목표인 통합교육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작은 도움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작은 부분이라도 인지하고 있다면, 분명 인식은 달라질 것이다. 모든 학생이 함께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함께기자단 6기 이훈

 

 

 

[참고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202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2021

■박선희, 「예비 일반교육 교사를 위한 특수교육의 이해」, 한양대학교 출판부, 2022

 

[사진 출처]

https://www.schoolhealth.com/adjustable-head-pointer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Using-the-Optacon-device-to-read-text-The-image-on-the-right-shows-a-close-up_fig3_2279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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