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불법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유포(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소비(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등이 있다.
여기에 디지털 그루밍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되는데, 이는 온라인 채팅·모바일 메신저·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를 뜻한다.
디지털 그루밍 가해자들은 우선 피해자를 물색하고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얼굴 사진과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오프라인 만남, 성적 촬영물 등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후 함께 나눴던 대화 내용과 전송했던 파일 등의 유포를 빌미로 자신의 말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협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촬영물을 얻어내거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2. 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가?
아동·청소년은 미성년자에 해당하며, 디지털 기기를 어릴 때부터 접하는 세대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인터넷에 익숙해진 아동과 청소년의 손에는 휴대폰이 늘 들려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채팅과 SNS 사용이 익숙해지고 증가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거리낌 없이 시도하게 된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5명 중 1명이 채팅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직접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 중 상당수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숫자가 전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주로 채팅앱이나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성착취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감소한 반면, 디지털 성범죄는 크게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자는 266명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했고, 피해자는 505명으로 2018년(251명)보다 두배 넘게(101.2%) 증가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채팅앱과 에스엔에스 등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된 창구가 되고 있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86.9%)와 성착취물 제작(80.6%)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도 정보통신망(채팅앱·SNS)이 각각 90.5%·96.7%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주목할 지점은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다. 2016년 23.6%를 차지했던 13살 미만의 피해자는 2019년 30.8%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15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 대상 피해촬영물 중에는 직접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6807건·33.1%)만큼이나 ’이미지 성적 도용’(6780건·33.1%)도 심각했다. ’이미지 성적 도용’은 얼굴 등이 찍힌 촬영물을 개인정보와 함께 게시한 뒤 성적으로 모욕하는 방식의 디지털 성범죄를 말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이미지 성적 도용의 경우 이름·학교·직업·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유포된 경우가 5835건에 이르렀다.
3.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피해 사례
-사례 1
중학교 2학년 ㄱ아무개양은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다 한 교복 입은 남성 캐릭터 ㄴ에게 ‘왕게임’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가벼운 마음으로 응했더니 ㄴ은 ‘사진을 보내달라’며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ㄱ양은 ㄴ계정을 차단했지만, ㄴ은 ‘부계’(부계정)를 만들어 ㄱ을 따라다녔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지속했고, 급기야 메타버스 상 ㄱ양의 집 담벼락에 ‘XX년’이라고 낙서까지 했다. ㄴ계정은 ㄱ양에게 거짓 소문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이를 막으려면 아바타를 탈의한 채 유사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라고 요구했다.
-사례 2
초등학생 김양은 ㄱ씨의 강요로 통제적 유형의 폭력을 나열한 결혼서약서를 썼다. 30대 남성 ㄱ씨는 지난 1월 초부터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통해 김양에게 접근했다. 처음엔 ‘공주님·왕자님’ 놀이를 하자더니 시간이 지나 가상 연인관계를 유도했다. 개인정보를 차곡차곡 수집해갔다. 아이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제페토 아이템을 사주기도 했다. ㄱ씨가 피해 아동에게 보낸 메시지는 “숙녀로 보인다” “네가 존댓말 쓸 때면 흥분된다” “(사귀는 사이이니) 행동을 확실히 하라” 등이었다. 피해 아동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길들임에서 성 착취로 이어지는 온라인그루밍 성폭력 등의 전형적인 요소가 드러난다. ㄱ씨와의 대화를 놀이로 여겼던 김양은 뒤늦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부모는 전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메타버스라는 단순히 새로운 사람과의 소통과 친목의 연장선이 되는 공간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는 현실 사회보다 자유로움이 보장되어서 언제든 성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메타버스 내에서의 성범죄 사건들은 모두 아동과 청소년이 피해자이다. 성인들은 자신의 나이, 얼굴 등이 보이지 않고, 실제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것이 가능한 가상 공간 메타버스에서 아동, 청소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메타버스를 통해 발생하는 성폭력은 크게 두 갈래이다. 위 사례처럼 메타버스 안에서만 언어적 성희롱, 스토킹 등 성폭력을 행하는 경우와, 메타버스를 ‘경유’해 오프라인 만남을 가진 뒤 신체 접촉이 있는 성폭력을 행하는 경우다. 후자는 현행 형법, 성폭력 처벌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아바타를 상대로 이뤄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엄연히 정신적 충격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법무부가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등을 예시하며 민법에 ‘인격권’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아바타 범죄에 형사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도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여러 국회의원들도 메타버스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디지털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게임과 메타버스 상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먼저 예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메타버스 ‘호라이즌 월드’를 운영하는 메타(옛 페이스북)가 집단 성희롱 등 성범죄가 반복되자 ‘아바타 간 거리두기’ 기능을 도입한 사례처럼 말이다.
따라서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빠르게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메타버스 성범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메타버스의 특성을 고려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함께기자단 6기 이윤서
[참고문헌]
「메타버스 파고든 성범죄… 13세 여학생 가장해 들어가 보니」,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2022/06/26/QKT7VT43RVATVCCBQRSW6VAXZ4/
「메타버스 안 추악한 그늘, ‘아바타 성범죄’」, 『매거진한경』,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02168841b
「"내 아바타 성폭력 당했어요"…메타버스서도 사이버 성범죄 활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3/248041/
「[팩플] “아바타에 성기가 어딨나요?” 물정 모르는 ‘메타버스 성범죄’ 법안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3674
「10대의 아바타도 성추행…‘온라인 그루밍’으로 성범죄까지」,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0154&ref=A
「“초등생 노예 들어와” 메타버스로 번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308/112216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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