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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키즈 자료실/학습부진 ㅣ 아동교육

해외 기초학력 관련 정책 2.미국 NCLB정책, 영국 아동지원종합계획

by 함께걷는아이들 2016. 4. 27.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핀란드 종합학교 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국외 기초학력 관련 정책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보려 합니다. ^^

 

<미국의 NCLB(No Child Left Behind)정책>

지난 40년 동안 미국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수백 개의 프로그램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학업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백인과 소수 인종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NCLB법을 제정하게 된다. 주 정부로 하여금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격 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2005년도부터 3학년~8학년의 학생들은 주 정부가 정한 표준화 학력검사를 매년마다 실시하게 되고, 10학년~12학년은 3년의 기간 중에서 반드시 1년은 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평가과목은 수학과 읽기 두 과목에서만 실시한다. 2007년도부터는 초..고 모든 학교에서 적어도 한번은 과학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2. 주 단위 연간 학업성취목표 수립 및 달성

주정부는 각 학교들이 달성해야 하는 연간 적정 향상도(AYP, Adequate Yearly Progress)에 따라 2013~14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

 

3. 단위학교 학업성취에 관한 정보 공개

각 학교는 연도별 학생들의 학업성취 정도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보고해야하며 인종, 성별, 경제 수준, 영어 수준, 장애 여부 등의 집단의 특성에 따라 10개의 하위그룹으로 학업성취도가 분류되어 분석되어야 한다.

 

4. 보상과 처벌 중심의 책무성 강조

연간 학업성취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교의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삭감되며 시정조치가 취해지는데 교직원의 대체, 새로운 교육과정의 시행, 외부전문가의 임명, 수업일수 또는 학기의 연장, 학교내부의 재조직화 등으로 이루어진다.

2년 연속 연간적정향상도(AYP)를 보이지 못한 학교들은 개선대상학교로 분류되고 특별조치가 취해진다.

교사의 경우, 목표달성 실패에 책임 있는 대부분의 교직원들은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5. 학교 선택 허용

NCLB정책의 집중적 개혁이 되는 대상은 낮은 성취의 학교 즉, Title 학교이다. (Title 학교란,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학교로서, 예산은 저소득층이나 이민자녀, 그 외의 여러 교육 기회나 결과에 있어 불리한 여건에 놓인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된다.) Title 재정을 받고 있는 학교가 연도별 학업성취목표에서 연속 2년간 목표달성에 실패하게 되면, 그 학교에 다니던 모든 학생들에게 더 좋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공립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학교의 책무성을 고취하고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여 모든 학생이 높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지원하겠다는 NCLB 정책에 대한 평가는 찬반이 엇갈린다.

찬성하는 입장으로는, 평가를 통해 기초적인 수준의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교육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모색될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학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적인 입장은 정책이 오히려 성취목표를 낮추고 교사가 시험대비 교육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업이 획일화되고 교수, 학습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NCLB 정책의 점검과 개혁이 이루어졌고, 오바마의 계획은 평가와 책무성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평가개선 : 시험대비 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또는 일터에 나갈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체제를 개선

책무성 시스템 개선 : 개선이 필요한 학교를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방식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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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아동지원 종합계획>

영국은 이민자들로 인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복지대책을 통해 교육소외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간의 교육 정책들을 살펴보면

Every Child Matters (2003) : 교육소외 대상자가 있는 지역과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 기관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 영역별 경계를 허물고 통합적인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적 툴과 역할을 정립하게 됨

Extended School (2005) : 학교는 아이들 특히, 맞벌이 자녀들을 위해 아침 8시부터 시작하는 breakfast club이라든가, 방과 후 각종 club 운영을 통해 오후 6시 까지 무언가 배우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에 서서 교육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로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기존의 교육기술부(DFES)에서 아동.학교.가족부(DCSF)로 개편하면서 지난 10년간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온 정책들을 포함하는 ‘The Children’s Plan’ 아동 지원 종합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The Children’s Plan(아동 지원 종합 계획)(2007)

: 학령 전 아동 지원, 학교 학습 지원, 취약 계층 학생과 특수교육 요구 학생 지원 등 세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고 모든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

학교 학습 지원 단계를 살펴보면, 학습계획에 진척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을 확인하고 재빨리 중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 지원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조기 중재를 통해 다른 학생들을 따라잡게 하기 보다는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개인 교수를 제공하고 조력하게 한다는 것이다. 맞춤형 학습과 개인 교수를 제공했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Every Child a Reader’, ‘Every Child Counts’ 등과 같은 따라잡기 유형의 기초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취약 계층 학생과 특수교육 요구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서비스를 통해 장애요인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공통사정체제(CAF, Common Assessment Framework)를 활용하여 장애와 그 요인을 진단, 확인 할 수 있다. 추가적인 지원은 지역의 아동을 위한 다중지원팀에서 가능하다. 다중지원팀은 전문가들이 함께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심리 서비스, 언어 치료, 가정지원(양육 포함), 교육 복지, 사회복지,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을 제공한다.

 

Your child, your schools, our future (2009)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학교, 우리들의 미래백서에서 강조하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아동들이 21세기 새로운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고하고, 배우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2.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가 증진되고, 모든 학생들이 개인, 사회, 건강,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3. 각 학교는 다른 학교, 지역 아동.청소년 센터, 교육청, 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과정과 높은 교육수준을 확보하도록 한다.

4. 각 학교는 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갖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가 효과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5. 학교와 학교운영자들은 지방과 중앙정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하며 모든 학교에 지도력과 우수한 기술을 겸비한 교원들이 일하게 한다.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각 학교의 지역적 특성에 관심을 갖고 정부, 학교, 지역, 기업이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외 기초학습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며 학습부진을 더 이상 학생 개개인, 학교만의 노력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으며, 정부.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아동, 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적 보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함께걷는아이들(2015). 2014년 기초학습 지도사업 올키즈스터디 사업성과 및 성공요인 보고서

양길석.성열관(2009). 미국 NCLB 평가 정책의 한국교육에의 시사점 고찰:교육과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방법 연구

황진숙 (2011). 한습부진학생 지도.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경희(2011). 한국과 미국의 기초학력 보장체제 비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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