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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기자단 기사

<이상한 정상가족> 서평- 정당화된 폭력은 없다

by 함께걷는아이들 2020. 9. 7.

 

 

 

아이는 말 그대로 ‘작은 인간’을 나타낸다. 그저 작을 뿐이지 성인과 다르지 않다. 아이들에게도 인권,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 내에서 아이들의 인권이 충분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에게 묻는다면 난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 속해있는 집단은 가족으로 가족 내에서부터 아이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가족은 아이의 울타리라는 말로 아이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가정 내에서 정당화되는 일이 발생한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가족 내에서 일어난다. 작가는 가족 안팎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인간성과 도덕성, 질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념을 생각해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2017 한겨례신문 올해의 책>, <2017 국민일보 올해의 책>, <2018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작> 등 사회에서 좋은 평을 받는 이 책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로, 가족 안에서 부모들이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여 하는 행동들에 대해 말한다. 체벌과 학대, 과보호와 방임, 일가족 동반자살, 친권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며, ‘아이들은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말에 생각해 볼 시간을 준다. 2부 <한국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산다는 것>에서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가족인 정상가족과 반대되는 개념인 비정상 가족과 그 가족 안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관련 인식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밝힌다. 3부 <누가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규정하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주의와 가족 내에서 개개인, 특히 아이들의 개별성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난다. 4부 <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에서는 가족, 그 안의 아이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아이를 중심에 두고 가족문제를 바라보자. 일반적으로 가족 관련 문제를 다룬 글이나 방송 등은 성인을 중심으로 두고 바라본다. 이렇게 가족 문제를 아이를 중심에 둔 글을 찾아보긴 쉽지 않다. 저자는 아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 중에서도 주로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중심으로 가족문제를 들여다보았다.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체벌과 관련한 것이다. ‘사랑의 매’라는 말은 훈육과 관련된 포스터에서 많이 보았을 것이다. 나는 한때 아이들의 훈육을 위해 조금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사랑을 연관 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사랑하면 신체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힘으로 억눌러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김희경, 2017, p.38)

 

이 구절을 읽기 전까진 그랬다. 체벌과 학대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다. 부모들이 체벌이라고 정당화하는 폭력 행위가 아이들에게는 학대로 다가올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들을 볼 때 부모들의 ‘폭력이 아니라 훈육이었다’는 말 한마디면 그 행위가 정당화되고, 그 후 아동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에 안타깝다. 체벌뿐만 아니라 과보호, 방임과 같은 전반적인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중 본받아야 한다고 느껴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동 권리가 앞서나가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체벌 대신 사용 가능한 훈육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서도 배포했다. 이뿐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아동 권리가 법, 정책, 복지 프로그램에 반영됐고, 가족 안팎에서 아이의 개인적 존엄성의 평등한 권리가 실현되는데 정부가 앞장서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권리와 관련된 문제가 꾸준하게 논의되었다. 하지만 눈에 띄게 나아진 점이 크게는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아동학대는 가족 내에서 80% 이상 일어난다는 말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변화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모두 필요한 때이다.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아동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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