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러 미디어에서 자주 다뤄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죠. 사랑한다는 명목 하에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강제하려 드는 이런 행위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사고방식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은 엄연히 한 명의 주체이고, 주체로서 권리를 갖습니다.
아동이 주체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모든 권리들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 내용을 크게 분류하자면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권리는 모두 중요하며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요.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볼 주제는 바로 '참여권'입니다.
참여권이란, 아동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내용을 담은 권리입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거나, 부모가 대신 의사결정을 내려줘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구시대적 사고는 아동의 참여권을 무시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 아동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대한민국아동총회', 초, 중, 고 학생이 아동권리 침해 환경을 직접 조사하고 자신의 시각이 담긴 정책을 제안하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등이 그 예시입니다.
아동은 절대 누군가의 소유물도, 수동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아동은 스스로 관련된 일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주체적 존재입니다. 아동이 하나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때, 아동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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