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함께기자단 기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바라본 한국 정부의 아동 정책은?

by 함께걷는아이들 2020. 10. 7.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 의해 창설된 유엔 산하 인권 기구입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서는 아동(만 18세의 사람)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전문 및 5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표적으로 전 세계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와 의견 표명권, 놀이, 여가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1년 9월 17일에 국제연합(UN)에 가입한 대한민국도 같은 해 12월 20일에 이 협약을 비준해 조약 당사국이 되었죠. 조약 가입 이후, 2011년까지 제4차 심의를 마치고 2019년 9월 제5,6차 심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심의 최종 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38개의 쟁점에 대해 우려, 권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부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의에서 제시한 우려, 권고 사항 중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간접체벌 및 훈육 등 체벌 금지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 아동들은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체벌을 당하며 이는 심각하고 모욕적이다.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체벌하는 것은 흔하다. 체벌이 명시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환경에서 금지되고 있는가?

2. 휴식, 여가, 놀이 보장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아동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제시한 놀이 정책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

3. 장애아동 통합교육 및 합리적인 편의 제공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 장애 아동에 관한 교육 정책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 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4. 교사에 대한 성희롱 예방 문제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폭력과 성희롱이 신고 후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위 권고사항들을 고려하여 정부는 2020년 8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위의 내용들이 보다 더 잘 반영되길 바랍니다.

목표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은 보호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