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 의해 창설된 유엔 산하 인권 기구입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서는 아동(만 18세의 사람)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전문 및 5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표적으로 전 세계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와 의견 표명권, 놀이, 여가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1년 9월 17일에 국제연합(UN)에 가입한 대한민국도 같은 해 12월 20일에 이 협약을 비준해 조약 당사국이 되었죠. 조약 가입 이후, 2011년까지 제4차 심의를 마치고 2019년 9월 제5,6차 심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심의 최종 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38개의 쟁점에 대해 우려, 권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부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의에서 제시한 우려, 권고 사항 중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간접체벌 및 훈육 등 체벌 금지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 아동들은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체벌을 당하며 이는 심각하고 모욕적이다.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체벌하는 것은 흔하다. 체벌이 명시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환경에서 금지되고 있는가?
2. 휴식, 여가, 놀이 보장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아동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제시한 놀이 정책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
3. 장애아동 통합교육 및 합리적인 편의 제공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 장애 아동에 관한 교육 정책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 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4. 교사에 대한 성희롱 예방 문제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폭력과 성희롱이 신고 후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위 권고사항들을 고려하여 정부는 2020년 8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위의 내용들이 보다 더 잘 반영되길 바랍니다.
목표 | |||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 | |||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은 보호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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