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데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발생 시 지원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원 절차가 잘 실행되고 있을까요?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보입니다.
아동학대 지원절차 문제점 1 :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족
학대 피해 아동 수는 매년 증가하지만, 피해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기관 수는 제자리입니다.
아동학대 지원절차 문제점 2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부족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도 연간 신고 접수 50건당 1인에 불과할 정도로 인원이 부족해 제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지원절차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 쉼터 마련 확대
피해 아동은 학대를 받은 뒤에도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즉각분리제도'라는 것을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이 갈 수 있는 곳은 현저히 적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편히 머물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쉼터 마련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및 권한 확대
첫째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을 확대하여, 적재적소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아동학대 현장 조사 시 불응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바로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제정된 취지처럼 아이들이 더는 아프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원 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기자단 6기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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